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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5. 선고 2018나2046255 판결
약정금
사건

2018나2046255 약정금

원고 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승계참가인, 피항소인

금호산업 주식회사

원고, 피항소인

1.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2.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

3.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4.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원고(탈퇴)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 항소인

1. 한국자산관리공사

2. 주식회사 우리은행

3. 현대카드 주식회사

4.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5. 주식회사 신한은행

6.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7.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8. 주식회사 하나은행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1가합128155 판결

환송 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선고 2014나2019163 판결

변론종결

2018. 10. 25.

판결선고

2018. 11. 1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겸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승계참가인 금호산업 주식회사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 겸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승계참가인 금호산업 주식회사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겸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승계참가인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금호산업'이라 한다)에게 756,227,144원, 원고 금호타이어 주식회사에게 73,058,024원, 원고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에게 58,446,417원, 원고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에게 36,529,012원, 원고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14,611,60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6. 19.부터 2013. 10. 1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금호산업과 원고들(이하 원고 금호산업을 포함하여 원고들을 통칭할 때에는 '원고들'이라 한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관련 법리

주관적 · 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리고 주관적 ·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예비적 공동소송인 일방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 상소를 제기하거나 상소의 상대방이 되지 않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참조).

그런데 주관적 · 예비적 공동소송의 소취하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67조 내지 제69조가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비적 원고는 통상의 공동소송과 같은 방법으로 소취하할 수 있다. 그리고 예비적 원고의 소가 적법하게 취하된 경우, 그때부터 예비적 원고의 소는 분리 · 확정됨과 동시에 합일확정이 필요한 예비적 공동소송관계는 소멸하고, 남아 있는 당사자 사이의 통상적인 소송관계만 남게 된다(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472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① 주위적 원고 금호산업(이하 이 항에서는 '주위적 원고'라고만 한다)은 티와이 스타 유한회사로부터 티와이스타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에 관한 지분 3.82%에 상응하는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주위적 원고는 제1심에서 티와이스타 유한회사를 예비적 원고로 추가하는 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항에서는 '예비적 원고'라고만 한다), 예비적 원고는 주위적 원고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고들은 연대하여 예비적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를 한 사실, ③ 예비적 원고는 2014. 3. 21. 열린 제1심 제14차 변론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소를 취하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들이 이에 동의하였던 사실, ④ 그러나 제1심은 주위적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면서 위와 같은 소취하 사실을 간과하고 예비적 원고 부분까지 심리 · 판단한 다음, 예비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던 사실, ⑤ 그 후 피고들이 주위적 원고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고, 예비적 원고는 따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예비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2014. 3. 21. 소취하로 종료되었으므로, 예비적 원고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었고, 그때부터는 주관적 · 예비적 공동소송관계는 소멸하면서 주위적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통상적인 소송관계만 남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제1심 법원이 소취하 사실을 간과하고 예비적 원고 부분까지 판결하였다고 하여도 사정이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비록 피고들이 주위적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예비적 원고 부분'은 더 이상 주관적 · 예비적 공동소송관계에 있지 않고, 합일확정의 필요도 없으므로 당심에 이심되지 않는바, 예비적 원고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 금호산업은 2014. 3. 20. 제1심에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원고 국민은행'이라 한다)의 대우건설에 관한 지분 3.37%에 상응하는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원고 국민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2014. 3. 17.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이유로 승계참가신청을 하면서 소송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들도 이에 동의한 사실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국민은행 부분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4면 제16행부터 제9면 제10행까지,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 제1심 판결 제5면 제6 내지 7행의 "원고들(이하 다른 표시가 없는 경우 예비적 원고를 포함한다)은 주위적 원고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금호산업'이라 한다)를"을 "원고들은 원고 금호산업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8면 제21행, 제9면 제2, 5행의 각 "예비적 원고"를 "티와이스타 유한 회사"로 각각 고친다.

3. 이 사건의 쟁점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면 제17행의 "및 예비적 원고의 청구 당부"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9면 제12행부터 제20행까지, '2. 이 사건의 쟁점'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손해배상의 요건에 관한 쟁점 및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제10면 제1행부터 제21면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 제1심 판결 제12면 제16행의 "없었을 것이다."를 "없었을 것이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는 매수인들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등이 배제된다는 내용은 없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4면 제3 내지 4행의 "아래 제5의 가항 등"을 "일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4면 제7 내지 8행의 "원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손해 항목인 아래 제5의 카, 타, 파, 하항 등도"를 "관련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일부 개별 손해 항목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5면 제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⑩ 기업인수절차에서 매수인은 대상기업의 가치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매도인과의 협상을 통하여 적정한 매매대금을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는바, 매수인으로서는 제한된 정보와 시간적 제약 때문에 실사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감액할 만한 사유를 발견하였음에도, 그 원인이나 적정한 가액 등을 즉시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안 경우 사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면, 이를 둘러싼 다툼이 계속되면서 기업인수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또한, 매수인이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을 알았지만, 신속한 협상을 위하여 일단 이를 매매대금 감액 사유로 고려하지 않되 사후에 정확한 실사와 조사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의 형태로 이를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얼마 든지 있을 수 있다.

결국, 기업인수절차에서 진술 및 보증 조항을 두는 것은 기업인수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위험 요인을 사후에 정산하되 그 분담을 미리 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위와 같은 '진술 및 보증 조항을 두는 이유'를 고려하면, 이는 결국 적정한 매매대금을 산정하는 절차이고,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역시 당사자들의 약정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신의칙 및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이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이를 매매대금 산정에서 고려하였는지, 또는 매수인이 이를 알고 있었고 구체적인 금액으로 환산하여 매매대금에 반영할 수 있음에도 이를 포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이 사건에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가격조정 5%, 손해배상 10%'의 원칙을 두고 가격조정협상을 벌였던 일련의 절차를 고려하면, '진술 및 보증 조항과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조항에 담겨 있는 당사자의 의사'도 위와 같이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 제1심 판결 제17면 제7행의 "제5항"을 "제6항"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8면 제11행의 "먼저 인지의 주체에 관하여 보건대,"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친다.

【먼저 인지의 주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쟁점은 매도인대표 이사들 또는 대우건설 이사들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을 인지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었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아니면 매도인대표 이사들과 대우건설 이사들 모두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88543, 88550 판결 등 참조),】

○ 제1심 판결 제19면 제6행의 "보면," 다음에 "매수인 측은 손해배상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우건설의 이사들을 인지 요건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므로,"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20면 제3행부터 제21면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손해배상 청구권자(주주지위 계속 보유의 필요성)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계약종결일 이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매수인들이 주주 지위를 유지하는지 여부 등의 사정은 진술 및 보증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매수인들이 보유하는 주식의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여 달라는 청구로서 주식의 계속 보유가 요구되는데,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주식 일부를 케이디비벨류제육호 유한회사에 양도하는 등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부분 손해배상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M&A 계약에서 진술 및 보증 조항을 둔 목적은, 계약 종결과 이행 이후 진술 및 보증하였던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어 일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함으로써, 불확실한 상황에 관한 경제적 위험을 배분하고 사후에 현실화된 손해를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매수인이 거래 종결 후 대상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대부분 매수인은 후속 매수인에게 진술 및 보증을 하고 그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만약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으로 매수인의 주식 매각 이후 대상회사에 손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매수인이 새로운 매수인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매수인이 주식을 매각하여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당초의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결과에 이른다면 경제적 위험의 적정한 배분이라는 진술 및 보증 조항의 목적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매수인이 대상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 및 액수 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는 약정에 근거한 청구인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어디에도 매수인들이 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주주의 지위를 계속 보유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 제19.5조는 "매도인들의 본 계약 위반으로 대상회사에 손실이 발생하고, 매수인들이 그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본 계약에 따라 매도인들을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상회사의 전체 손실액에 계약종결일 당시 대상회사의 총 발행주식수 중 매수인들이 매수하기로 한 대상주식이 차지하는 지분율을 곱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하기로 한다."고 규정하여 매수인들의 손해액 산정을 '계약종결일' 당시의 지분율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주식 일부를 처분하는 등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개별 항목이 10억 원을 초과하여 발생한 대우건설의 전체 손실 합계액에서 매매대금의 1%에 해당하는 64,255,242,143.79원을 공제한 금액에 매수인들의 지분율 72.11%를 곱하는 것이 이 사건 진술 및 보증규정 위반에 따른 정당한 손해액 산정방법이다.

2) 피고들의 주장

대우건설의 손실액과 매수인들의 손해액은 엄격히 구별되므로, 개별 항목별 대우건설 전체 손실액에 매수인들의 지분율 72.11%를 곱한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별 손해의 합산액에서, 매매대금의 1%에 해당하는 64,255,242,143.79원을 공제한 금액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이러한 산정 방법에 따르면, 원고들이 아래 제5항에서 주장하는 항목의 손해액은 1,302,000,000원인바, 이 금액에 매수인들의 지분율을 곱한 액수가 10억 원에 미달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게 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진술 및 보증 조항은 매도인에 관한 사항(제13조), 대우건설에 관한 사항(제14조,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매수인에 관한 사항(제15조)으로 나뉘는 점, ②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9.4조에서 정한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되는 매수인들의 손해는, 대우건설에 관한 사항(제14조,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대우 건설의 손실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매수인이 입게 된 손해와, 매도인에 관한 사항(제13조) 위반으로 매수인이 직접 입은 손해로 구분될 수 있는 점, ③ 제19.5조는 대우건설에 관한 사항 위반으로 발생한 대우건설의 손실을 어떻게 매수인의 손해로 산정할 것인가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매도인에 관한 사항 위반으로 매수인이 직접 입은 손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④ 만약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대우건설의 전체 손실 합계액에서 매매대금의 1%를 공제한 금액에 매수인들의 지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경우 매수인에게 직접 발생한 손해도 매수인들의 지분율을 반영하여 감액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는 대우건설의 개별 항목별 손실액에 매수인들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별 손해와 매수인들이 직접 입은 손해 중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별손해의 합계액에서 매매대금 1%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6. 구체적 손해에 대한 판단

가. 손해의 발생

1)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내지 10, 19, 2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대우건설은 현대건설 주식회사, 대원건설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영동건설 등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5. 11.경 인천광역시가 발주하는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확장공사'라 한다)'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2006. 3. 23. 인천광역시와 공사대금 226,713,74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확장공사에 관한 시설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일부로 편입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의하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대우건설의 출자비율은 37.2%이다.

나) 이 사건 시설공사도급계약은 설계서 및 현장설명사항, 공사계약일반조건, 일팔 · 대안계약 특수조건 등을 위 계약의 일부로 삼고 있고, 위 특수조건에서는 계약문서로 계약서, 설계서, 입찰안내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시설공사도급계약의 기본설계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확장공사의 내용으로 남동 유수지의 퇴적토 준설공사를 하되, 그 퇴적토의 처리에 관하여 위 유수지 일정 부분을 굴착하여 저장공간을 확보한 후 준설한 퇴적토를 그 공간에 넣고 그 위를 원지반에 있던 점토로 덮는 방법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대우건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퇴적토를 처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해 인천광역시와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인천광역시 폐기물자원과는 2006. 2. 28. 하천, 호소 등에서 오염물질 제거 목적으로 준설하는 준설토는 폐기물에 해당하므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환경부 산업폐기물과는 2006. 3. 28. 준설토는 폐기물에 해당하므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데 위 설계와 같이 유수지를 굴착하고 퇴적토를 저장한 다음 그 위를 점토로 메우는 방법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적합한 처리방법이라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마) 이후 대우건설은 2006. 5. 26. 발주처에게 남동 유수지를 굴착하여 나온 토사를 사용할 필요 없이 예비 토취원에서 토사량을 확보하게 되었으므로 남동 유수지 퇴적물 준설 공사는 불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내는 등 기본설계보고서에 따른 남동 유수지 퇴적토 준설공사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

바) 이에 인천광역시는 2006. 6.경부터 2007. 5.경 사이 대우건설에 여러 차례에 걸쳐 당초 입찰을 위한 기본설계도서에 따라 대우건설은 남동 유수지의 퇴적토 준설공사를 하여야 하고 이를 불이행할 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사) 대우건설은 남동 유수지 퇴적토 준설에 따라 발생하는 굴착토 이용을 포기하고 외부에서 별도의 성토재를 반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당초 설계에 따른 퇴적토 준설공사는 하지 않았다.

아) 매수인들이 2006. 9. 7. 매도인들에게 보낸 '제1차 가격조정 요청서', 같은 해 9. 11. 보낸 '제2차 가격조정 요청서', 같은 해 10. 26. 보낸 '최종 가격조정리스트' 등에는 이 사건 시설공사도급계약 위반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대우건설은 이 사건 시설공사도급계약에 편입된 것으로 보이는 남동 유수지 퇴적토 준설공사를 불이행하였고, 매도인들은 대우건설이 체결한 거래대금이 300억 원 이상인 계약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지 않았다고 진술 및 보증하였으나, 인천광역시 및 환경부에서 기본계약보고서 상의 퇴적토 처리 방법이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대우건설과 발주처 사이에 퇴적토 준설 공사를 둘러싼 분쟁이 이미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종결일 이전에 발생하여 대우건설 이사들이 인지하였거나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범위 내에서, 대우건설은 계약종결일 현재 거래대금이 300억 원 이상인 계약을 위반하여 불이행하였으므로(제14.6조 위반), 피고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진술 및 보증 위반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의 범위

제1심 법원의 대우건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우건설은 2010. 6. 9. 남동 유수지 퇴적토 준설공사 불이행에 대한 합의금으로 발주처인 인천광역시에 1,30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우건설의 손실액은 위 1,302,000,000원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배상을 구할 수 있는 손해액은 대우건설의 개별 항목별 손실액에 매수인들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 중 10억 원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한하는바, 원고들의 손해액은 938,872,200원(= 1,302,000,000원 × 매수인들 지분율 합계 72.11%)으로서 1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창형

판사 남양우

판사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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