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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다203692 판결
[보험금][공2018상,1064]
판시사항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지출한 변호사 보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피보험자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데도 자기의 책임으로 공제나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그 소송에서 방어하기 위하여 변호사 보수를 지출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고, 변호사 보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피보험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현실적으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은 때에만 위 부가가치세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나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자기의 책임으로 공제나 환급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그 부가가치세도 방어비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삼덕회계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김용욱 외 7인)

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여 그 소송에서 방어하기 위하여 변호사 보수를 지출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고, 변호사 보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피보험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면,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81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보험자가 현실적으로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은 때에만 위 부가가치세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위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나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자기의 책임으로 공제나 환급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그 부가가치세도 방어비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는 공인회계사들을 주된 구성원으로 설립된 회계법인으로서 회계감사, 회계와 세무 서비스 등을 영위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2) 원고의 소속 회계사 등이 주식회사 디지텍시스템스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디지텍시스템스가 원고를 상대로 위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원고는 위 손해배상소송에 응소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비용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합계 675,478,683원을 지출하였다.

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므로,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방어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 원고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범위를 확정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 전부가 피고의 보험금 지급채무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책임보험의 방어비용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보험사고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상법 제659조 에 따라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책되어야 하고, 피고의 위 항변은 선행소송에서 심리되지 않았으므로 선행소송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서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고,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의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보험금지급채무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고의, 중과실 면책과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방어비용의 보상 액수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부당하게 과다하지도 않다고 판단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방어비용과 변호사 보수의 적정성,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주심) 박상옥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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