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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5 2018다203692
보험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여 그 소송에서 방어하기 위하여 변호사 보수를 지출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고, 변호사 보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피보험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면,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8155호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보험자가 현실적으로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은 때에만 위 부가가치세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위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나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자기의 책임으로 공제나 환급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그 부가가치세도 방어비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호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는 공인회계사들을 주된 구성원으로 설립된 회계법인으로서 회계감사, 회계와 세무 서비스 등을 영위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2) 원고의 소속 회계사 등이 주식회사 B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B이 원고를 상대로 위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원고는 위 손해배상소송에 응소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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