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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7 2018나374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건물 하자로 인한 보수비용 청구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 D가 위와 같이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으로 39,197,877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소요된다고 감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법상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여 하자보수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으나 선해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수급인의 도급공사상 하자로 인하여 하자보수를 요하는 경우에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참조)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고시원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였고, 준공 후 이 사건 건물에서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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