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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3 2014나200866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 태평양개발 주식회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피고들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5행 “피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를 “원고는 위 판결에 상고하였으나”로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8행 “갑 제9호증”을 “갑 제13호증의 2”로 제1심 판결문 제21면 제12행 “2005. 3. 22.부터”를 “2005. 3. 26.부터”로 제1심 판결문 제22면 제20행부터 제23면 제8행까지를 "다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위 피고들은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원고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아파트로서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규정에 의하여 위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민주택 면세사업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수급자의 도급공사상 하자로 인하여 그 하자보수를 요하는 경우 도급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도급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도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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