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삼덕회계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제이피 담당변호사 김용욱)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현)
변론종결
2017. 4.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478,68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2017. 6. 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5,478,683원과 그 중 16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2.부터,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23.부터,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14.부터,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24.부터,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23.부터, 169,137,243원에 대하여는 2016. 2. 18.부터, 22,218,790원에 대하여는 2016. 4. 23.부터, 1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1.부터, 110,122,650원에 대하여는 2016.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회계감사, 회계 및 세무 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공인회계사들을 주축으로 한 회계법인이고, 피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1999년경부터 매년 피고를 포함한 보험사와, 보험기간을 1년으로 하여 원고 또는 그 소속 회계사 등이 회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과실 등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등에 그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2) 원고는 2013. 12. 2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영문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한편 영문 약관에는 번역문이 작성되어 첨부되어 있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석은 영문 약관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다.
○ 영문약관 |
INSURING AGREEMENTS |
I. COVERAGE-PROFESSIONAL LIABILITY |
The Company will pay on behalf of the Insured all sums which the Insured shall become legally obligated to pay as compensatory damages caused by acts, errors, or omissions in the Insured's performance of professional accounting services for others, provided that claim is first made against the Insured for said acts, errors or omissions during the policy period and written notice of said claim is received by the Company during the policy period. |
II. DEFENSE, SETTLEMENT, SUPPLEMENTARY PAYMENTS |
As respects such insurance as is afforded by other terms of this policy, the Company shall: |
(A) Defend in the Insured's name and on the Insured's behalf any civil action for compensatory damages against the Insured, even if such suit is groundless, false or fraudulent, but the Company shall have the right to make such investigation and negotiation of any claim as may be deemed expedient by the Company. |
EXCLUSIONS |
Insuring Agreements I and II do not apply: |
(C) to any claim arising out of any act, error or omission occurring prior to the effective date of this policy if there is other insurance applicable, or the insured at the effective date knew or could have reasonably foreseen that such act, error or omission might be expected to be the basis of a claim or suit; |
CONDITIONS |
I. POLICY PERIOD AND CLAIMS MADE PROVISIONS |
This policy applies to acts, errors or omissions in the Insured's performance of professional accounting services provided that claim is first made during the policy period and written notice of said claim is received by the Company during the policy period. |
If during the policy period, the Company shall receive written notice of an act, error or omission which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give rise to a claim against the Insured under this policy, any claim which subsequently arises out of such act, error or omission shall be considered a claim first made against the Insured during the policy year in which the written notice was received. |
○ 번역문(영문 약관에 첨부된 것) |
보상조건 |
I. 담보조항 - 전문인 배상책임 |
보험사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피보험자가 전문업무의 수행 중의 오류 및 탈루에 기인한 법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합니다. 단, 보험기간 동안의 오류 및 탈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최초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로서, 문서화된 청구서류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에 접수된 경우에 한합니다. |
II. 방어비용, 합의, 기타비용 |
보험사는 보험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니다. |
(A)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그리고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피보험자에 대해 제기된 손해배상금을 위한 소송을 방어합니다. 설사 그러한 소송이 근거없고, 거짓이며 사기적이라 할지라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급박하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조사하거나 협의할 권리를 가집니다. |
면책조항 |
보상조건 I, II는 다음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
(C) 보험개시일 이전에 행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다른 보험으로 담보받을 수 있는 경우나 피보험자가 동 과실이 배상청구의 원인이 될 것을 인지하였거나 인지 가능한 손해배상청구. |
보험조건 |
I. 보험기간 및 손해배상청구 조항 |
본 보험증권은, 피보험자의 전문업무수행 중의 오류 및 탈루에 기인한 것으로,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며, 손해배상청구 관련 통지가 서면으로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에 접수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만약 보험기간 중에 본 보험증권 하에서 피보험자에 대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오류 및 탈루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추후 그러한 오류 및 탈루를 이유로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는 그러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서면 서류가 접수된 증권기간 중에 손해배상청구가 최초로 제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보험사고의 발생 등
1) 금융감독원(증권선물위원회)은 2014. 2.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감사한 주식회사 디지텍시스템스(이하 ‘디지텍’이라 한다)의 제13기(2012. 1. 1. ~ 2012. 12. 31.)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결과 원고와 그 소속 공인회계사(소외 7, 소외 8)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위 디지텍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중과실Ⅱ에 해당하는 조치[디지텍으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2012회계연도 감사보수액의 50%를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추가적립하고, 디지텍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2014. 1. 1. ~ 2016. 12. 31.)동안 제한하는 조치, 이하 ‘이 사건 제재조치’라 한다]를 취하였다.
2) 디지텍의 주주들은 2014. 5. 9.경부터 원고를 상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디지텍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4. 5. 29. 피고에게 디지텍 주주들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의 발생을 통지한 후, 아래 표 통지일 기재 각 날짜에 추가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통지하였다.
순번 | 사건번호 | 주주들 | 소제기일 | 통지일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16366 | 소외 1 등 | 2014. 5. 9. | 2014. 5. 29. |
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86846 | 소외 2 등 | 2014. 6. 26. | 2014. 7. 3. |
3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2060 | 소외 3 등 | 2015. 1. 19. | 2015. 2. 11. |
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147330 | 소외 4 등 | 2015. 2. 3. | 2015. 2. 11. |
5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27994 | 소외 5 등 | 2015. 2. 11. | 2015. 3. 18. |
6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1816 | 소외 6 등 | 2015. 2. 11. |
라. 선행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82269호 로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6가합547577호 로,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피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9. 2.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으나, 이 사건 약관 면책조항 (C)항에 의하여 피고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책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서울고등법원 2016나2062857(본소), 2016나2062864(반소)호 로 항소하여, 제1심판결 중 본소 청구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항소심 법원은 2017. 4. 27. 이 사건 약관 면책조항 (C)항이 이 사건 보험사고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 2017. 5. 17. 확정되었다.
마.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
원고는 이 사건 각 손해배상소송에 응소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변호사비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75,478,683원을 지출하였다.
순번 | 지급일자 | 금액(원) |
1 | 2014. 7. 1. | 165,000,000 |
2 | 2014. 9. 22. | 22,000,000 |
3 | 2015. 3. 13. | 22,000,000 |
4 | 2015. 3. 23. | 22,000,000 |
5 | 2015. 5. 22. | 22,000,000 |
6 | 2016. 2. 17. | 169,137,243 |
7 | 2016. 4. 22. | 22,218,790 |
8 | 2016. 5. 31. | 121,000,000 |
9 | 2016. 9. 29. | 110,122,650 |
합계 | 675,478,68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5, 제8호증의 1 내지 4, 을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원고에 대해 제기되거나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방어비용에 해당하는 변호사 비용 합계 675,478,683원에서 1사고당 공제금액인 1억 원을 제외한 575,478,68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원고는 그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는 보험금 지급의무의 이행기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험금 지급의무의 이행기에 관한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이행기에 관하여 상법 제658조 , 제657조 제1항 이 적용된다. 원고가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을 2014. 5. 29.경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전에 그 지급할 보험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어비용의 지출 내역과 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11. 29.로부터 10일이 경과한 2016. 12. 9.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면책사유에 관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관 면책조항 (C)항에 의해 피고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책된다고 주장하나, 채무부존재 확인의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경우 기판력에 의하여 당사자는 보험금지급채무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하여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4791, 24807 판결 참조),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한 주장
피고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의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만 보험금 지급채무가 발생한다거나, 원고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보험금 지급채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피고 주장과 같이 보험금 지급채무의 범위가 제한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575,478,683원과 이에 대한 2016. 12.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