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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2032051 판결
[보험금][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 피항소인

삼덕회계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조영관)

피고,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1인)

변론종결

2017. 11.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5,478,683원과 그중 16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2.부터,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23.부터,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14.부터,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24.부터,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23.부터, 169,137,243원에 대하여는 2016. 2. 18.부터, 22,218,790원에 대하여는 2016. 4. 23.부터, 1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1.부터, 110,122,650원에 대하여는 2016.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5쪽 16행의 표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사건번호 주주들 소제기일 통지일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16366 소외 1 등 2014. 5. 9. 2014. 5. 28.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86846 소외 2 등 2014. 6. 26. 2014. 7. 3.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2060 소외 3 등 2015. 1. 19. 2015. 2.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147330 소외 4 등 2015. 2. 3. 2015. 2.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27994 소외 5 등 2015. 2. 11. 2015. 3. 18.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1816 소외 6 등 2015. 2. 11. 2015. 3. 11.

▣ 7쪽 [인정근거]에 “갑 제10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7쪽 제2의 가항 중 1)항의 마지막 부분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자기부담금은 1청구당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손해배상소송마다 1억 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총보험료는 58,400,000원, 보상한도액은 1사고당 30억 원, 총보상한도액은 50억 원, 자기부담금은 1억 원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은 디지텍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원고는 그 손해배상소송에서 지출한 방어비용 지급을 구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와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 액수,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의 경위와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방어비용의 내용을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에서 지출한 전체 방어비용에서 자기부담금 1억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볼 것이지, 피고 주장과 같이 각 손해배상소송마다 1억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2의 나항 중 1)항 마지막 부분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상법 제659조 에 따라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책되고, 이는 선행 소송의 기판력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서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또는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고(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부존재 확인의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보험금지급채무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8쪽 7행부터 13행까지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2) 변호사 비용의 적정성 주장

피고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소송물가액,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변호사 보수액 등에 비추어 과다하므로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보험사고에 따른 방어비용까지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방어비용의 보상 액수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피고가 보상할 방어비용을 산정한다고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나아가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디지텍 주주들로부터 여러 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할 위험성이 있었고, 실제로 상당 기간에 걸쳐 여러 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추가로 제기된 점, 원고는 먼저 제기된 손해배상소송들 외에 그 이후 추가로 제기된 사건들의 경우 일정액의 착수금만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가가치세 및 소송비용 상당액 공제 주장

피고는, 변호사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원고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되어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의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소송비용도 손익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720조 제1항 에서 규정한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가 지출한 방어비용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방어비용 전체를 보상하여야 하고, 원고가 지출한 방어비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방어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차후 방어비용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원고가 지출한 방어비용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만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도 않다.

또한,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피보험자에게 이익이 발생하였으면 형평의 원칙상 그 이익은 공제되어야 하나, 그 공제되는 이익은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사실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보험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여 패소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 상당액은 이 사건 보험사고 자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아니어서 이를 이 사건 보험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소송비용 상당액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지용(재판장) 공도일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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