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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8155 판결
[보험금등][공1999.6.15.(84),1139]
판시사항

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소훼된 보험목적 건물에 대한 수리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고, 보험사고로 소훼된 보험목적 건물을 수리하는 것은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것으로서 피보험자가 그 수리비용을 지급할 때 거래징수 당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피보험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뒤에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사고로 소훼된 건물을 수리하는 것은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그 수리비용을 지급할 때 거래징수 당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자신들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뒤에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옳고(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 중 집기 및 비품의 소실로 인한 손해와 영업손실 등의 간접손해는 모두 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한 이 사건 화재보험의 보상대상이 아니고, 또 보험목적물이 소훼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 중 화재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임차인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에 의하여 이미 전보된 손해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도 모두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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