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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후2535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AI 판결요지
[1] 어떤 상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는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계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선출원상표 중 ‘STYLING’ 부분은 그 지정상품인 ‘화장품, 화장품 키트(화장품 셋트)’ 등과의 관계에서 용도나 효능 등을 나타내어 식별력이 미약한 반면 ‘SENSCIENCE' 부분은 조어(조어)로서 식별력이 있으므로, 선출원상표는 ‘SENSCIENCE’를 요부로 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할 필요가 있다. [4] 선출원상표인 “SUN SCIENCE”는 ‘썬싸이언스’로, 선출원상표의 요부인 ‘SENSCIENCE'는 ‘쎈싸이언스’로 호칭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양 상표는 첫음절의 모음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들리므로 호칭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선출원상표는 ‘태양 과학’ 등의 의미로 인식되는 반면 선출원상표의 요부인 ‘SENSCIENCE'는 특별한 관념이 떠오르지 않는 조어이므로 양 상표의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호칭이 유사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는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1〕 어떤 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결합상표 중에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3〕 선출원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동일한 상표의 출원인인 갑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등록권리자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의 등록무효 사유가 있다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요부의 호칭이 유사한 두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상표의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영철 외 4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어떤 상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는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계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 구성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1 생략)가 그 지정상품 중 주된 용도가 햇볕으로 인한 피부 손상 방지인 원심 판시 〔별지 2〕의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햇볕으로부터 피부 보호 효과(피부 손상 방지 효과)가 우수한’ 등의 의미로 쉽게 인식되어 위 지정상품의 품질·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 구성되어 있고, 원심 판시 선출원상표(상표등록번호 2 생략)는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출원상표 중 ‘STYLING' 부분은 그 지정상품인 ‘화장품, 화장품 키트(화장품 셋트)’ 등과의 관계에서 용도나 효능 등을 나타내어 식별력이 미약한 반면 ‘SENSCIENCE' 부분은 조어(조어)로서 식별력이 있으므로, 선출원상표는 ‘SENSCIENCE'를 요부로 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등록상표인 “SUN SCIENCE”는 ‘썬싸이언스’로, 선출원상표의 요부인 ‘SENSCIENCE'는 ‘쎈싸이언스’로 호칭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양 상표는 첫음절의 모음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들리므로 호칭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태양 과학’ 등의 의미로 인식되는 반면 선출원상표의 요부인 ‘SENSCIENCE'는 특별한 관념이 떠오르지 않는 조어이므로 양 상표의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호칭이 유사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양 상표는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양 상표가 외관과 관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원심 판시 〔별지 2〕의 지정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지정상품이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에 의한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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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14.10.30.선고 2014허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