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에서 요부가 있는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판단하는 기준
[2]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판단하는 방법
[3] ‘침대’를 사용상품으로 하는 확인대상표장 “ ”가 ‘천연구들 침대(돌침대)’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 ”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에서 각각 ‘ ’ 부분 및 ‘ ’ 부분이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두 표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하거나 ‘ ’ 부분 및 ‘ ’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하면, 외관이나 호칭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3]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 제121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후932 판결 (공2017상, 662)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후949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후2447 판결 [1]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공2017상, 591)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후2535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후2697 판결 (공2018상, 841)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혁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종협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한편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구성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되어 있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등록 또는 출원공고된 상표의 수나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의 수, 해당 구성 부분의 본질적인 식별력의 정도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정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후93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원심 판시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생략)은 “ ”이고, 그 지정상품은 ‘천연구들 침대(돌침대)’이다. 원심 판시 확인대상표장은 “ ”이고, 그 사용상품은 ‘침대’이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 중 ‘ ’ 부분은 지정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 ’ 부분은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4음절에 불과하여 전체로 호칭하는 데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다. 이 사건 등록상표 중 ‘ ’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위 ‘ ’ 부분은 ‘오래도록 지속되는 기간’ 등의 뜻으로 널리 사용되어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품질이나 효능 등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식별력이 높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이 사건 심결 이전에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천년’을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들이 등록되어 있었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위 ‘ ’ 부분은 그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나아가 위 ‘ ’ 부분이 ‘ ’ 부분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실제 거래에서 ‘ ’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라. 확인대상표장 중 ‘ ’ 부분 및 ‘ ’ 부분은 그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도안화의 정도, 전체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독자적인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 ’ 부분은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4음절에 불과하여 전체로 호칭하는 데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마. 확인대상표장 중 ‘ ’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위 ‘ ’ 부분은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의 ‘ ’ 부분과 마찬가지 이유로 그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나아가 위 ‘ ’ 부분이 ‘ ’ 부분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없고, 확인대상표장이 실제 거래에서 ‘ ’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바.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에서 각각 ‘ ’ 부분 및 ‘ ’ 부분이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양 표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하거나 ‘ ’ 부분 및 ‘ ’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하면, 그 외관이나 호칭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에서 각각 ‘ ’ 부분 및 ‘ ’ 부분을 요부로 보고 이러한 요부의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여 양 표장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