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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후33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AI 판결요지
[1]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는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출원상표 “ ”는 “자동차(Automobiles)”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영문자 “SPRINTER”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sprinter’는 단거리 주자 등의 뜻을 가진 영어 단어이고, 한글발음인 ‘스프린터’가 우리말에서도 그와 같은 뜻의 외래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하여 ‘sprinter’에서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영어 접미사 ‘er’이 생략된 ‘sprint’와 자동차를 의미하는 ‘car’가 결합한 ‘sprint car’가 ‘중형의 경주용 자동차’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볼 때,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자동차(Automobiles)’에 사용될 경우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가속 성능이 우수한, 매우 빨리 달릴 수 있는’ 등의 의미로 쉽게 인식된다고 할 것이므로,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1]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는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출원상표 “SPRINTER”는 지정상품인 “자동차(Automobiles)”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가속 성능이 우수한, 매우 빨리 달릴 수 있는’ 등의 의미로 쉽게 인식되므로,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다임러 아게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인식)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는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후182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출원상표(국제등록번호 제775594호)는 “자동차(Automobiles)”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영문자 “SPRINTER”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sprinter’는 단거리 주자 등의 뜻을 가진 영어 단어이고, 그 한글발음인 ‘스프린터’가 우리말에서도 그와 같은 뜻의 외래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하여 ‘sprinter’에서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영어 접미사 ‘er’이 생략된 ‘sprint’와 자동차를 의미하는 ‘car’가 결합한 ‘sprint car’가 ‘중형의 경주용 자동차’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자동차(Automobiles)”에 사용될 경우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가속 성능이 우수한, 매우 빨리 달릴 수 있는’ 등의 의미로 쉽게 인식된다고 할 것이므로,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의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기술적 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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