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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5 2018노1345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부분은 피고인이 기사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상급자였던 H(E 세종본부장)이 기사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허위의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기사의 내용은 제보와 취재를 바탕으로 한 진실한 것이므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위 각 기사의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는 위 기사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비방의 목적 없이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위 기사를 작성한 이상 피고인 A의 명예훼손 범행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으며, 같은 취지에서 업무방해 사실 및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각 기사의 내용은 제보와 취재를 바탕으로 한 진실한 것이므로,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심은 ‘허위성’에 관한 증명책임을 피고인들에게 전환시키는 오류를 범하였다.

설령 위 각 기사의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에게는 위 기사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비방의 목적 없이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위 기사를 작성한 이상 피고인 A의 명예훼손 범행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으며, 같은 취지에서 업무방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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