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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0.30 2019나2410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피고 패소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2-1 내지 2-8 기재 각 기사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가 위 각 기사와 같은 허위내용의 보도를 통해 원고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위 각 기사에 관한 정정보도 및 그에 기초한 이행강제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원고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위 각 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위 각 기사에 관한 반론보도 및 그에 기초한 이행강제금의 지급을 구하며, 더불어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가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보도 내지 제보 등을 통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① 별지 2-2 기사와 별지 2-3, 2-6 각 기사의 일부에 관한 각 주위적 정정보도 청구, ② 별지 2-3, 2-6 각 기사의 일부, 별지 2-4, 2-5 각 기사에 관한 각 예비적 반론보도 청구, ③ 위 정정보도 청구와 반론보도 청구에 관한 각 해당 이행강제금 청구, ④ 원고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중 별지 2-6 기사의 일부인 ‘원고가 제시한 적정가격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상하한 가격차의 범위인 10%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된 부분(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는 환송 전 판결 중 피고가 패소한 위 주위적 정정보도 청구 부분과 그 이행강제금 청구 부분 및 위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위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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