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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3.27.선고 2014나2038713 판결
정정보도
사건

2014나2038713 정정보도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문화체육관광부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변론종결

2015. 3. 13.

판결선고

2015. 3. 2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뉴스타파(http://www.newstapa.com)의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통상 기사 제목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체로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이를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내용이 [별지 2] 기재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되게 하며, 그 이후에도 위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본문 하단에 위 정정보도문을 같은 형식으로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 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나. 피고가 가.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가, 1) 피고는 이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3] 기재 정정보도문을 <뉴스타파 N)에서, 자막과 함께 앵커(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별지 3] 기재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계속 표시한다.

2) 또한 피고는 뉴스타파(http://www.newstapa.com)의 홈페이지 초기(메인)화면의 기사목록 좌측 최상단(top 기사 위치)에 [별지 3]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3] 기재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나, 피고가 위 기간 내에 위 가의 1), 2)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위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그 이행을 마칠 때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2째 줄부터 4쪽 8째 줄까지의 "1. 기초사실" 및 "2.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인지 여부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자는 그 언론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하며,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기사 ①, ② 부분은 이 사건 종전 기사가 보도된 뒤 원고가 재단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했고, 원고의 직원들이 사임한 재단 전 대표의 업무추진비를 문제삼고 무리한 감사를 진행했다는 재단 관계자의 발언을 취재하여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보도한 것이다. 이는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원고의 산하기관인 재단에 대한 강압적인 태도를 보도하는 이 사건 기사의 중심적인 내용으로서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에 해당한다.

나. 진실에 반하는지 여부

1) 기사 ① 부분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8 내지 11호증, 을 제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재단이 시행한 '2013년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은 정부의 2013년도 일반회계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서 이에 배정된 전체 예산은 100억 원이고, 국고보조금으로 추경예산 44억 1,4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되었다. 위 추경예산은 2013. 6. 19.부터 2013. 10. 10.까지 원고를 통하여 모두 재단에 교부되었다. ○재단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13년 예산 100억 원 중 2013. 2. 19. 15억 원(1/4분기), 같은 해 8. 27. 35억 원(2/4분기)을 배정 · 교부받았다. 다만, 3/4분기에는 예산집행이 계획되어 있지 않아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

[2]

○ 재단은 2013. 10. 23. 원고 소속 예술정책과 담당자에게 수시배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소속 예술정책과장은 2013. 10. 24. 원고 소속 재정담당관에게, 그 재정담당관은 A 기획재정부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예산의 수시배정을 요청하였다. 기획재정부는 2013. 11. 10, 예산 40억 원의 수시배정을 승인하였다. ○원고는 재단에게, 2013. 11.경 20억 원, 2013, 12, 12. 15억 원 합계 35억 원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고, 나머지 당초 4/4분기에 교부될 예정이던 예산 50억 원 중 나머지 15억 원(기획재정부의 승인을 기준으로 하면 5억 원)은 교부하지 않았다.

[3]

OD 기준으로 재단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는 11억 95,328,670원이 잔고로 남아 있었다.

○ 이 사건 사업(사업기간 2013.1. ~ 2014.1.)이 종료된 후 정산한 결과 재단이 배정받은 예산을 사용한 후 98,155,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원고는 재단의 예산배정 요청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되기 전까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예산 배정요청을 한 점, 원고의 위 예산 배정요청 이후 예산의 승인 등은 기획재정부의 권한일 뿐 원고의 권한이 아닌 점, △재단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3/4분기에는 예산을 교부받지 못하였으나 이는 애초 정해진 집행계획에 따른 것인 점, 원고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받은 4/4분기 예산 40억 원 중 5억 원을 집행하지 않았으나, 원고는 수시배정 사업인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감독할 의무가 있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정산하면 상당한 금액의 잔액이 남게 되어 위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는 이 사건 기사 보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종전 기사의 보도 이후 재단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을 제4호증의 기재는 원고 소속 직원이 재단에게 예산이 부족하니 지출을 삼가고 예산 집행을 자제하라고 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이 사건 기사는 물론 이 사건 종전 기사도 보도되기 전에 통보된 것으로, 위 증거만으로는 위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반증이 없다.

따라서 기사 ① 부분 중 "문체부의 재정 지원이 끊겨"라는 부분은 진실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2) 기사 ② 부분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종전 기사를 보도한 이후인 2013. 10. 31. 재단에게 E 재단 전 대표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상세한 사용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는 국회의원 F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것이고, 원고가 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기사 ② 부분 중 "무리한 감사를 진행하였다"는 부분은 진실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그렇다면 위 기사들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서 진실에 반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어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크기, 보도 방법은 이 사건 기사 중 피고가 허위로 사실을 적시한 부분의 분량, 전체 기사의 내용 및 표현 방법, 게재 위치,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당심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고가 구하는 [별지 3] 정정보도 요구문을 [별지 1] 정정보도문의 기재와 같이 수정하여 게재하되, 제목 및 본문의 글자 크기 및 활자체는 정정보도 대상기사와 동일하게 게재하며, 간접강제금의 액수 등을 주문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4.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고의영

판사임은하

판사남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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