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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3411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공인회계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와 같은 조 제2항 에서 정한 ‘위계’의 의미 및 같은 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제2항 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한 행위인지,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인지, 거짓이나 위계인지,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방법

피 고 인

피고인 1 외 7인

상 고 인

피고인 2 외 4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가.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5 주식회사, 피고인 6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제1호 )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제2호 )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 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를 할 목적이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하고, ‘위계’란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유인할 목적의 수단, 계획, 기교 등을 말한다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한 행위인지 여부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인지 또는 거짓이나 위계인지 여부,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의 유무 등은 행위자의 지위, 행위자가 특정 진술이나 표시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진술 등이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일 때에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 그 진술 등의 내용이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들에게 오인·착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 행위자가 그 진술 등을 한 후 취한 행동과 주가의 동향, 그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444 판결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633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2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공시,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 언론 인터뷰,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거나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의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의 표시를 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5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5 회사’라 한다), 피고인 6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6 회사’라 한다)에 대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원심에서 이유무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8호 , 제9호 , 제178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제2항 , 제448조 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량보유 보고의무,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나.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앞서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5 회사, 피고인 6 회사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7 등이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해 약 9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 제1호 의 적용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하고, ② 외교통상부 명의의 1, 2차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보도자료의 허위성이나 피고인 1의 허위에 대한 인식, 그리고 피고인 1이 피고인 7과 공모하여 외교통상부 명의로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외교통상부 명의의 1, 2차 보도자료 배포로 인한 피고인 7과 그의 사용자인 피고인 5 회사, 피고인 6 회사에 대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1에 대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 및 원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7, 피고인 1의 각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1, 피고인 7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한 진술들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1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1이 고의로 외교통상부 명의의 1, 2차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 1이 2차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2, 공소외 3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거나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3의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3이 주요사항보고서에 첨부된 평가의견서를 거짓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피고인 3, 피고인 4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3, 피고인 4가 2011년 피고인 5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6. 피고인 7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피고인 7이 피고인 5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4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5 회사의 유상증자대금 중 30억 원을 피고인 6 회사에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피고인 6 회사에 3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고인 5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② 피고인 7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31회에 걸쳐 피고인 5 회사의 자금 합계 6,930,710,400원을 피고인 6 회사에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피고인 5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피고인 6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 7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6 회사에 대한 영업보증금 및 선급금 지급으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 배임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7. 피고인 7, 피고인 6 회사의 중요사항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7이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공소외 1 등 7인이 피고인 6 회사에 처분을 위임한 보유주식 364,000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8. 피고인 7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7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9.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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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2.3.선고 2015노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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