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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9.24 2020도865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의 관련성’,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 ‘위계의 사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법관은 양형을 할 때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하고, 법원은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의 의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러한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했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양형을 함에 있어 법관이 준수해야 할 양형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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