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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30 2019도1390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사기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사기 중 일부 무죄 부분(추가)’ 관련 사기 부분(피해자 IZ 부분 제외), 피고인 A,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BX에 대한 DX 관련 사기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고 한다) 위반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무죄 부분)’에 관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K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별지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제3조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위반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12,081,780,403원을 초과하는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피고인 A,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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