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0.17 2019도1017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D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위반(이유 무죄 부분 제외), C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이유 무죄 부분 제외) 및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시세조종행위 및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