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원고 B 원고 A의 동생임. 은 1994. 4. 23.경 C영농조합법인(이하 ‘C영농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대표이사와 상근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들의 아버지 소외 D 소유의 고양시 일산 서구 E, F, G, H(이하 ‘이 사건 ① 농지’라 한다), I, J(이하 ‘이 사건 ② 농지’라 한다) 위에 유리온실을 신축하여 토마토 재배 및 주스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소외 D는 2004. 6. 29. 이 사건 ① 농지를 원고 A에게, 이 사건 ② 농지를 원고 B에게 각 증여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근거하여 증여세 면제 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위 신청을 받아들여 증여세 면제를 적용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2. 2. 28. 농업회사법인 K(이하 ‘농업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원고들의 소유인 이 사건 각 농지를 위 농업법인에 현물출자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2.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농지의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농지를 직접 경작한 자는 원고들이 아니라 C영농조합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
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원고 A에게 2,519,283,009원, 원고 B에게 1,947,085,086원의 각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각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3. 7. 18. 각 심사청구를 불채택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로 2013.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