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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09. 08. 선고 2014구단10421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 정한 농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 정한 농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농지원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행정자료에 불과하므로 농지원부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사건

2014구단104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강AA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30.

판결선고

2015. 9.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유권 취득 및 현물출자

1) 원고는 1994. 8. 24. 00시 00구 00면 00리 000 전 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3. 2. 1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농업법인AAA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1. 4. 11.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는 2011. 12. 16.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18.자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

원고는 2012.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함께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다. 양도소득세 부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 정한 농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 역시 농지법에 정한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면제신청을 부인하여, 2013. 9. 2.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심사청구 및 그 결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1. 29. 이의신청을 거쳐 2014. 3. 26.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현물출자 당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 정한 농업인이었고 소외 회사 역시 농지법에 정한 농업법인에 해당하여 위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법령에 의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 근거하여 농지의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사업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 대상이 되는 농지로부터 직선 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였어야 한다.

2) 그러므로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 정한 농업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5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2, 3, 6(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소외 회사의 설립 및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출자를 전후하여 원고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원고가 ① 2007. 6. 2.부터 2011. 3. 31.까지, ② 2011. 11. 6.부터 2012. 4. 23.까지 00 00구 00동 000에 있는 BBB 합자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계속 근무한 점, 원고의 배우자인 CCC 및 자녀들인 DDD, EEE은 원고가 00시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던 기간에도 여전히 00시에 계속 거주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비록 00시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실제로는 00시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순번 주민등록전입신고일 주민등록지

1 2009. 3. 30. 00 00구 00동 000

2 2011. 4. 21. 00 00구 00동 000

3 2011. 12. 2. 00 00구 00동 000

○ 원고는 농지원부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 정한 농업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농지원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행정자료에 불과하므로 농지원부에 원고 주장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소 제기 이후 변론종결 당시까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종류, 수확량, 재배기간, 영농에 필요한 물품의 구입내역, 농작물 경작에 소요된 인원수, 농작물 판매 또는 소비내역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3) 따라서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 정한 농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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