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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6두437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와 상근이사로 종사하면서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토마토를 재배하고 주스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그들 소유의 이 사건 농지에서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직접 경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농지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인 ‘직접 경작’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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