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유권 취득 및 현물출자 1) 원고는 1994. 8. 24. 용인시 처인구 B 전 57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93. 2. 1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1. 4. 11.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는 2011. 12. 16.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18.자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 원고는 2012.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함께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다. 양도소득세 부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 정한 농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 역시 농지법에 정한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면제신청을 부인하여, 2013. 9. 2.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212,1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심사청구 및 그 결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1. 29. 이의신청을 거쳐 2014. 3. 26.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현물출자 당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 정한 농업인이었고 소외 회사 역시 농지법에 정한 농업법인에 해당하여 위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