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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나4854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케이비투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은)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지 담당변호사 조성국)

변론종결

2014. 9. 4.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⑴ 피고는 원고에게 244,160,40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16.부터 2014. 10.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⑵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⑴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4,160,400원 및 이에 대한 2004. 7.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동안의 소득(5억 5,491만 원)을 피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보고 이를 소득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금액 변동을 통지받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징수하여야 할 근로소득세와 주민세(합계 244,160,400원)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으로서 구상금 244,160,4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2, 3, 4, 5, 12, 13, 을9의 2, 국세청에 대한 사실조회와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신탁업, 투자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1997. 9. 30.부터 1999. 1. 7.까지 원고(변경 전 상호: 한누리투자증권㈜)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⑵ 피고에 대한 인정상여와 원고의 원천징수세액 납부

서울지방국세청은 2004. 4. 26.부터 2004. 6. 29.까지 원고에 대하여 정기 세무조사를 한 다음, 원고의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가 제3자를 개입시킨 우회채권매매거래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채권을 저가에 양수함으로써 5억 5,491만 원의 이익을 얻은 것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그 이익액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함과 아울러 피고의 귀속연도 1998년의 소득으로 보고 인정상여로서 2004. 6. 29. 원고에게 그 소득금액변동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04. 7. 12. 원천징수의무자로서 피고의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근로소득세 221,964,000원과 주민세 22,196,400원 합계 244,160,400원을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

나.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원천납세의무의 존부

3. 이 법원의 판단

가.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제1심이 소장의 송달부터 판결의 송달에 이르기까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되어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지 못하다가 2013. 6. 19. 피고의 지인인 소외 3이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원고로부터 제1심판결문을 받아보고, 피고가 그 무렵 이를 확인하여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의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반론]

원고는, 소외 3이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한 2013. 6. 19. 시점에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인정상여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그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인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하, ‘동숭동 토지와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마쳤고, 피고는 제1심판결이 확정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추후보완 항소기간이 지나서 제기한 피고의 추후보완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판단]

⑴ 증거(갑7, 10의 각 1, 2, 갑11, 을3의 1, 2, 을4의 1, 2, 3, 을5, 6)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1999. 6. 9. 피고가 1998. 9. 무렵부터 1998. 10. 무렵까지 대표이사로서의 충실의무나 경업금지의무 또는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2조로 폐지되었다, 이하 같다) 규정을 위반하여 원고의 상품인 아남반도체㈜(이하, ‘아남’이라 한다)가 발행하는 54회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아남 사모사채’라 한다)를 피고가 거래하여 이익을 얻고, 이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사채거래로 이익을 얻을 영업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15억 3,710만 원)을 구하는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99가합50472 )를 제기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동숭동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03. 5. 12. 가압류결정(서울지방법원 2003카단87741) 을 받아 2003. 5. 15.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제1심법원은 2003. 12.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4. 7. 13.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04나8373) , 원고가 다시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05. 2. 22. 상고가 기각되어 (대법원 2004다44018 판결) 원고 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의 처가 운영하는 월간 객석의 직원인 소외 2는 2010. 가을 무렵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가압류를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0. 10. 29. 가압류 해제를 신청하여 2010. 11. 9. 그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 원고는 2011. 9. 16. 피고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함에 따른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인 동숭동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1. 10. 5. 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4398) 을 받고 그 집행을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11. 10.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을 송달하여 소송을 진행한 다음 2012. 8. 21.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피고는 2013. 5. 30.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한 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신청하고, 피고의 국내 재산을 관리하는 소외 3으로 하여금 소외 2와 함께 동숭동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도록 하였다. 소외 3과 소외 2는 2013. 6. 19. 원고의 준법감시인인 소외 4로부터 원고의 부동산가압류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함에 따른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원고가 본안사건인 제1심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가압류를 해제하여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제1심판결문을 복사하여 주었다.

㈑ 피고는 2013. 7. 3.에 이르러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였다.

⑵ 일반적으로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일 내에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심에서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되고, 피고는 동숭동 토지와 건물에 대한 원고의 가압류를 확인한 다음 2013. 6. 19. 소외 3과 소외 2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그 본안사건인 제1심판결문을 받아봄으로써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는 피고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고, 피고가 그 사유가 없어진 2013. 6. 19.부터 2주일 내인 2013. 7. 3.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원천납세의무의 존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 거래는 원고가 소외 1(대판:소외인), 케이피케이통상㈜(이하, ‘KPK’라 한다)에 아남 사모사채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다시 개인 자격에서 매입하여 소외 1(대판:소외인)과 고려아연에 매도한 거래로서 그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의 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아남 사모사채에 관한 거래행위가 적법하고 적정한 것임이 밝혀졌고, 원고의 아남 사모사채의 매도나 피고의 아남 사모사채 매매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원천납세의무인 근로소득세나 주민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반론]

원고는, 피고가 제3자를 사이에 두고 원고의 아남 사모사채를 전부 매입한 다음 이를 다시 매도하여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매매차익을 올렸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결과 피고가 아남 사모사채의 저가매매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익분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소득처분을 하였으며,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였더라도 그 소송에서는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임무를 위배하였거나 원고에게 불리한 거래였는지 등의 민사적인 쟁점만이 문제 되었을 뿐이어서 손해배상소송의 결과만을 가지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다툰다.

[판단]

⑴ 증거(을2)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1998. 9. 4. 원고의 대주주인 아남과 사이에 아남 사모사채 액면총액 100억 원을 인수수수료 35억 9,9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총액인수 및 매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자금으로 이를 인수하여 원고의 상품계정에 입고하였다.

㈏ 원고와 아남은 총액인수 및 매출계약의 이면계약으로 질권자를 공란으로 하여 특정하지 않고 아남 사모사채 원리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아남이 소유하고 있는 원고의 주식 198만 주(원고 발행주식 총수의 1/20을 넘는다)에 관하여 아남 사모사채를 취득하는 자에게 질권을 설정하고 주권을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아남으로부터 그 주권을 교부받았다.

㈐ 원고는 1998. 9. 9. 소외 1(대판:소외인)과 소외 1(대판:소외인)이 경영하는 KPK에 대하여 아남 사모사채를 매매수익률 29%에 전부 매도하였고, 그 후 소외 1(대판:소외인), KPK, 서울창업투자㈜(1998. 12. 31. 기준으로 소외 1(대판:소외인), 피고, 원고가 15%씩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이하, ‘서울창투’라 한다), 팬-킴바코(Pan-KIMBAKO)의 매수, 매도를 거쳐 피고가 1998. 10. 10.부터 1998. 10. 15.까지 아남 사모사채를 매매수익률 27.97%에서 29.17%로 전부 매수하였다. 피고는 1998. 10. 13. 소외 1(대판:소외인)에게 아남 사모사채 액면가 37억 원 상당을, 1998. 10. 15. 고려아연에 대하여 아남 사모사채 액면가 63억 원 상당을 풋옵션 조건으로 매매수익률 20%에 매도하는 내용의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8. 10. 13.부터 1998. 10. 16.까지 아남 사모사채 전부를 원고의 상품계좌로부터 동양증권의 상품계좌로 출고하였으며, 이로써 계산상 15억 3,071만 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하였다.

㈑ 피고는 이러한 거래 과정에서 1998. 9. 30. 서울창투에 요청하여 원고가 제공한 콜론 자금으로 아남 사모사채 액면가 60억 원 상당을 매수하도록 하였다가 1998. 10. 10.과 1998. 10. 14. 이를 피고에게 매도하도록 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아남이 이면계약으로 체결한 질권설정계약의 질권자로 서울창투를 기재하였으나 서울창투에 대해서는 질권의 목적물인 주권을 교부하지 않았다.

㈒ 아남은 1998. 10. 24.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하였고, 1998. 10. 27. 신용등급이 “D"에서 ”유보“로 변경되었으며, 1998. 11. 워크아웃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 아남 사모사채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대법원(2005. 12. 22. 선고 2004다44018 판결) 은, 구 증권거래법 42조 ,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1. 7. 7 대통령령 제17291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35조 2호 에 의하면 증권회사의 임원 및 직원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하지 못하나, 예외적으로 사채권의 매매거래는 허용되고 있으므로 증권회사가 인수하여 매도한 사모사채를 그 증권회사의 대표이사가 매수 또는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표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초부터 사채의 인수 및 매매거래를 계획·조정하였다거나 부당하게 대표이사의 직위를 이용하여 매매거래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매매거래는 개인 자격으로 한 것으로서 그것이 시장에서 다른 매매당사자와 공평한 조건에서 투명하게 시장수익률에 따라 한 것이라면 이를 대표이사의 임무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상법 341조의3 에 의하면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20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하므로 원고가 아남 사모사채를 매도한 이후에 그 유통 과정에서 다시 이를 매수하는 것은 그 이면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물로 취득하는 것이 되어 허용되기 어려우므로 아남 사모사채의 전전 매매 과정에서 피고가 이를 거래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영업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⑵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세법 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106조 1항 1호 나목 ). 법인은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조 1항 1호 다목 , 127조 1항 4호 }, 이러한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원천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따라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해당 납세의무를 면하게 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함이 없이 이를 국가에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고, 이는 법인과 대표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부당행위계산이 부인된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불복신청을 하였으나 배척된 경우에도 원천납세의무자의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범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으므로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에 의한 소득세를 징수당하거나 소득세를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구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원천납세의무의 존재 여부와 그 범위를 다투어 원천징수의무자의 구상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절할 수 있고, 이러한 사유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대표자는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상여로 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금액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액 등 상당을 해당 법인에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법인의 구상금청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여 옴으로써 그 내부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대표자가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금액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밝히는 방법으로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 52조 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88조 1항 각 호 에 정해진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며,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 참조).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88조 1항 3호 에는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가, 9호 에는 기타 1호 에서 8호 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다.

앞서 본 전제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상품인 아남 사모사채가 1998. 9. 9.부터 1998. 10. 15.까지 소외 1(대판:소외인)과 KPK, 서울창투를 거쳐 피고에 의하여 전부 매수되었다가 1998. 10. 13.과 1998. 10. 15. 소외 1(대판:소외인)과 고려아연에 매도되었는데, 그 37일(피고가 보유한 기간은 5일 이내) 동안 원고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아남 사모사채의 매매차익으로 약 15억 원의 수익을 올렸고, 서울지방국세청은 그러한 거래가 제3자를 개입시킨 우회채권매매거래를 통한 채권 저가 양도로서 이익분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그 이익분여액 5억 5,491만 원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하며 피고의 소득으로 처분하였다(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아남 사모사채의 유통 거래 전체를 피고가 계획·조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유통 과정 중 피고가 원고 대표이사의 임무에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가 아남 사모사채 인수의 이면계약으로 원고 발행주식 총수의 1/20을 초과하는 주권에 관한 질권을 설정받았기 때문에 원고가 유통과정에서 아남 사모사채를 다시 매수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아남 사모사채에 관한 영업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다).

또 원고가 아남 사모사채를 인수하면서 상법상 자기주식 질취금지 규정에 위반한 이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아남 사모사채는 형식상 무보증 사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담보가 있는 것과 같았고, 원고, 피고, 소외 1(대판:소외인)이 서울창투의 주주이고 소외 1(대판:소외인)이 KPK를 운영하는 등 아남 사모사채 거래에 참여한 자들이 피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는 서울창투에 요청하여 원고가 제공한 콜론 자금으로 아남 사모사채 일부를 매수하였다가 피고에게 이를 매도하도록 하였고, 비록 피고가 풋옵션을 조건으로 아남 사모사채를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37일(피고가 보유한 기간은 5일 이내)만에 약 15억 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었으며, 사채인수와 매매 등의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원고로서도 풋옵션을 조건으로 아남 사모사채를 매도하였다면 피고가 아닌 원고가 그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아남 사모사채의 매매차익으로 얻은 이익과 같이 개인이 사채 등의 채무증권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3자를 거쳐 피고에게 아남 사모사채를 매도한 것은 우회적인 거래형식을 취하여 실질적으로는 원고 자산의 저가 매도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으로서 피고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또는 배제시키는 법인세법 52조 , 법인세법 시행령 88조 1항 3호 또는 9호 에 정해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44,160,4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공시송달(2012. 3. 12.자)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2. 5. 16.(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로서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부터(원고는 원천징수에 따른 피고의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한 2004. 7. 10.부터의 연 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원청징수에 따른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의 수급자인 피고에 대한 그 세액에 상당하는 구상금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행의 최고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의 책임을 진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툼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4. 10. 30.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균용(재판장) 박재우 정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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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8.21.선고 2011가합2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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