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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3 2014나5269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의정부시 C 슈퍼마켓(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의 자산을 1,88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양수하는 내용의 자산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마트의 자산 중 공구기구비품은 805,000,000원으로, 영업권은 1,075,000,000원으로 각 산정하고, 2012. 12. 31. 위 영업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47,300,000원(주민세 포함)을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과세관청에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 7.경 원고에게 위 양도세액 중 17,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원천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로 인하여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당해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함이 없이 이를 국가에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원천납세의무자인 피고로부터 위 원천징수세액 47,300,000원을 원천징수함이 없이 이를 국가에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미 지급한 17,300,000원 외의 나머지인 30,000,000원(= 47,300,000원 - 1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세액을 국가에 납부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 11.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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