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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1 2016가단1760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3,34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피고 C은 792,71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여객운송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주주 내지 이사로 있던 자들이다.

나. 원고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채 피고 B의 아버지인 D에게 2010년과 2011년 이자소득으로 1,980만 원을, 피고 B에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배당소득으로 7,490만 원을, 피고 C에게 상여금 및 배당소득으로 합계 6,84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 국세청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 2016. 5. 31.경까지 피고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D 5,445,000원, 피고 B 11,534,600원, 피고 C 792,710원)을 납부하였다. 라.

한편, D는 2011. 8. 7. 사망하였고(이하 D를 ‘망인’이라고 한다), 그 자녀들인 E, F과 피고 B가 망인의 재산을 각 1/3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7, 갑 4호증의 1, 2, 5, 갑 5~8호증, G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원천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로 인하여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당해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함이 없이 이를 국가에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고가 원천납세의무자인 망인 및 피고들로부터 원천징수세액(망인 5,445,000원, 피고 B 11,534,600원, 피고 C 792,710원)을 원천징수함이 없이 이를 납부함으로써 망인 및 피고들은 당해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망인 및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각 해당 세액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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