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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5 2019나74577
미수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4행 ‘따라서’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피고의 원천징수의무는 별지 관련 법령에 의해 부과된 것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과세편의와 세수확보를 기하고자 하는 것인 점,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원천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로 인하여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당해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함이 없이 이를 국가에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고로부터 징수해야 할 원천징수세액(16,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권리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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