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징수하지 않은 채 이를 국가에 납부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귀속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세액 납부 사실뿐만 아니라 소득귀속자의 납세의무 존재 사실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2] 민사소송법 제288조 , 법인세법 제67조 , 소득세법 제12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공2008하, 1421) [2] 대법원 2016. 6. 8. 선고 2014다82491 판결 (공2016하, 915)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세종플라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최정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1. 28. 선고 2016나2354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스카이라인 이엔에프 코퍼레이션(Skyline E&F Corporation, 이하 ‘스카이라인’이라 한다)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대한민국 내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스카이라인의 대표이다.
나. 스카이라인은 피고를 인수하기 위해 주식회사 성도물산의 지분을 100% 취득하였고, 위 회사는 다시 피고의 주식을 100% 인수하였다. 당시 원고는 주식인수대금의 대부분을 마련하였고,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비등재 임원인 ‘회장’으로 피고의 운영에 관여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가 당사자인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청림과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변호사보수로 2011. 6. 21.에 770만 원과 1,650만 원, 2011. 12. 14.에 5,000만 원을 위 법무법인에 지급하였다.
라. 원피고는 2012. 5. 9. 원고가 지급한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법무법인비 정산을 위하여 5,29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2012. 5. 10.까지 이를 상환하며, 이율은 연 10%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2. 원심판단
원심은,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약정은 변호사보수비 중 5,290만 원의 구상금채권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는 준소비대차 약정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5,29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여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가 2010년과 2011년에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복리후생비로 576,216,744원(= 2010년분 284,246,943원 + 2011년분 291,969,801원)을 피고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피고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인 피고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위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 합계 123,283,580원을 납부하였다.
나. 그 후 강남세무서장은 원고의 위 284,246,943원 기타소득에 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93,689,547원(가산세 포함)으로, 원고의 위 291,969,801원 기타소득에 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96,847,562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결의한 다음, 원고에게 피고가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36,840,160원(가산세 포함)과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8,453,6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소득처분이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 패소판결(서울행정법원 2017. 9. 7. 선고 2016구합77193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함이 없이 이를 국가에 납부하면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과세관청이 원고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하여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므로 피고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위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123,283,580원을 납부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라. 피고는 원천징수세액 납부로 취득한 위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구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그 전부가 소멸하였다.
3. 대법원 판단
그러나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는 원천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로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해당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징수하지 않은 채 이를 국가에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러한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는 국가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뿐만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존재한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법인이 구상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뿐만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귀속자의 해당 납세의무가 존재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16. 6. 8. 선고 2014다82491 판결 참조).
나. 원고는 자신이 국내 거주자가 아니어서 처음부터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2011년과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원천징수세액을 국가에 납부한 피고로서는 원고가 2011년과 2012년에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여 해당 납세의무가 존재하였는지를 증명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위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7193호 사건의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확정되지 않은 위 판결문을 제출한 것만으로는 그 증명을 다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기록상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이유로 든 사정만으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피고가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의 납세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에게 해당 납세의무가 존재한다고 잘못 전제한 나머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 상계항변을 받아들였다. 원심판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구상권에 관한 증명책임의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 [2] 대법원 2016. 6. 8. 선고 2014다82491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6. 8. 선고 2014다82491 판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7. 11. 28. 선고 2016나235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