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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290 판결
[문서손괴][공1985.3.1.(747),292]
판시사항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소유 문서도 문서손괴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문서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소유의 문서이며 피고인 자신의 점유하에 있는 문서라 할지라도 타인소유인 이상 이를 손괴하는 행위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문서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소유의 문서이며 피고인 자신의 점유하에 있는 문서라고 할지라도 타인소유인 이상 이를 손괴하는 행위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

원심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임재윤으로부터 전세금 2,000,000원을 받고 영수증(문서제목은 계약서라고 되어 있다)을 작성교부한 뒤에 피해자에게 위 전세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영수증을 교부받고 나서 전세금을 반환하기도 전에 이를 찢어버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문서손괴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결국 문서손괴죄의 성립을 부인하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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