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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1 2020고단308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7. 4.경 부산 북구 북구 B 아파트 14개동 총 18개소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C가 작성하여 위 엘리베이터 벽면에 붙여놓은 ‘호소문(거짓으로 입주민 선동하는 행위 근절 요구)’이라는 제목의 문서 18장 중 8장을 임의로 떼어내 제거하고, 3장에 검정색 매직으로 “A-비대위, 허위사실 유포금지”라고 적음으로써 위 문서 11장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1.경 부산 북구 북구 B 아파트 14개동 총 18개소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피해자가 작성하여 엘리베이터 벽면에 붙여놓은 ‘공지문(적폐청산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과제 입니다.)’의 문서 18장 중 4장을 임의로 떼어내 제거하거나 위 문서에 검정색 매직으로 “A-비대위 허위사실 유포금지”라고 적음으로써 위 문서 4장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훼손된 공고문 제출) 수사보고(아파트 CCTV영상확인 및 CD복사) 수사보고(공지문 보관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손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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