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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4 2019노3394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G노동조합의 조직국장이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를 받고 업무의 일환으로 생각하여 위 노동조합 D지부장인 피해자가 D 휴게실 내 게시판에 게시한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을 떼어낸 뒤 이를 피해자에게 주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문서손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문서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고, 문서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문서를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290 판결,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참조). 따라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장소에 게시 중인 문서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는 것과 같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종래의 이용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판에서 떼어 내어 임의로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문서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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