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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노464 판결
[재물손괴·건조물침입·업무방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김봉진(기소), 이지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철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시청 ○○신도시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공사반대 탄원에 따른 회신 문서’(이하 ‘이 사건 회신 문서’라 한다)를 엘리베이터 벽면에서 떼어낸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회신 문서를 손괴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회신 문서 공동 수신인들에게 문서를 은닉하지도 않았다.

2) 공동 수신인들이 자신들 동의 없이 이 사건 회신 문서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은 공유물 보존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입주자들의 추정적 승낙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의 방송 내용을 들은 입주민 공소외 4에 대한 녹취록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관리소장을 해임한다’고 말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아파트 관리소장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관리사무소 방재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장 출입허가가 필요한데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장 허가 없이 관리사무소 주임에 불과한 공소외 5와 함께 위 방재실로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시 (주소 생략) 소재 △△마을 △△△△ 3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로서, ○○신도시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건설을 둘러싸고 입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있게 되자, 피고인이 위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 위원장직을 맡게 된 점(증거기록 제181, 182쪽), ② 피고인은 비대위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과 연명으로 ○○시에 이 사건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건립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에 ○○시는 2012. 7. 27. 피고인 외 452명을 수신자로 하여 이 사건 회신 문서를 발송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공소외 1이 이를 수령하여 2012. 8. 1.경 이를 이 사건 아파트 303동 3·4호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 게시한 점(증거기록 제10, 317쪽, 공판기록 제53쪽 등), ③ 당시 등기우편물 접수내역에 따르면 ○○시는 이 사건 회신 문서 수취인을 ‘△△마을3단지 관리사무소’로 하였고(증거기록 제324쪽), 수취인 주소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소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공판기록 제56쪽), 수신자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453명으로 기재된 점(증거기록 제10쪽)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회신 문서는 피고인 개인 소유가 아니라 민원을 제기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유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④ 이 사건 회신 문서는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에 대한 ○○시의 답변으로 그 주요 내용은 이 사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설치 근거, 설치비용 및 그와 관련된 절차적 문제들에 대한 내용인데(증거기록 제10쪽), 피고인은 그것이 자신의 의견과 다른 입주자 대표회장의 공고문과 함께 게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회신 문서를 제거한 점(증거기록 제187, 317, 318쪽), ⑤ 이 사건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건립에 대해 반대하는 주민이 다수였다고 하더라도 위 시설 건립에 찬성하는 입주민들도 있었고 피고인도 찬성 입주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89, 38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주민들의 공유인 이 사건 회신 문서를 게시된 엘리베이터에서 떼어 내어 임의로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건립에 찬성하는 입주민들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입주민들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신 문서를 제거한 수단·경위 등에 비추어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형법 제20조 가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비대위 활동과 관련하여 방재실에 들어가 방송을 한 적이 있고, 사건 당일에도 관리사무소 직원인 공소외 5 안내에 따라 방재실에 들어갔고, 공소외 5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마이크를 주어 방송을 한 점, ② 방송 직후 공소외 5가 작성한 방송일지에는 ‘관리소장의 업무 비협조 관계로 오늘부로 관리소장을 해임하는 탄원서를 본사로 보내고 관리소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위 방송을 전후하여 비대위 위원장 명의로 공소외 6 회사에 관리소장 교체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이는 위 방송일지 기재와 부합하는 점, ④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장 허가 없이 방재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미 퇴근한 관리사무소장 허락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시 관리사무소 야간근무자이던 공소외 5 동의를 얻어 방재실에 들어간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장의 해임 탄원서를 본사에 보내겠다고 방송한 것은 진실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방송내용을 전해들은 관리사무소장 공소외 1 진술이나 공소외 4에 대한 녹취록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당시 관리사무소 야간근무자 동의를 얻어 방재실에 들어간 피고인이 건조물을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손괴 범행은 ○○시가 민원을 제기한 입주민들 앞으로 보낸 민원 회신문을 피고인이 떼어내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입주민들 이익에 부합한다는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전과는 모두 이종 벌금형 전과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순교(재판장) 안지연 박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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