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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6 2017고정77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 아파트의 주민이고,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의 관리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19:00 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관리 동 2 층에 있는 주민회의 실에서 주민 공청회를 하면서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의 ‘ 한전 지원금은 우리 입주민들의 돈입니다

’ 라는 제목의 문서 등 사문서 3 부를 손으로 잡아당겨 이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의 위 ‘ 한전 지원금은 우리 입주민들의 돈입니다

’ 등 3건의 사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검찰 수사보고( 동 영상 CD 확인)

1. 손괴 문서 촬영사진, 고소인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CD, CCTV 녹화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판시 기재 문서를 보여 달라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문서가 찢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 재물 손괴’ 라 함은 재물 또는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물질적 내지 물리적으로 훼손함으로써 그 원래의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키는 것을 말하고, 재물 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던 종이를 빼앗기 위하여 문서를 잡아당기다가 문서가 찢어진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문서 손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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