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봉진(기소), 김현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철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 (주소 생략) 소재 △△마을 △△△△ 3단지 아파트 입주자로서 ○○신도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건립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함)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2. 8. 1. 20:38경 위 △△마을 △△△△ 3단지 아파트 303동 3·4호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벽면에 게시한 “○○시청 ○○신도시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공사반대 탄원에 따른 회신 문서”(이하 ‘이 사건 회신 문서’라 한다) 1부를 임의로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1. ○○신도시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공사반대 탄원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회신문서를 손괴한 것은 사실이나, 위 문서는 피고인 외 452명을 수신인으로 하는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타인과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신문서는 피고인 외 452명의 공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서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2. 8. 2. 20:00경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위 비대위의 활동 지원비 1,000만원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방송시설을 이용해 입주민들에게 공지하는 방법으로 항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허락 없이 임의로 방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재실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8. 2. 20: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재실에서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와 관리소장을 해임한다”라는 내용의 방송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와 관리소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위와 같이 해임을 한 사실도 없었는바 위와 같은 방송 내용은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정당한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자신이 방송한 내용은 공소사실(관리소장을 해임한다)과 달리 ‘관리소장의 업무 비협조 관계로 오늘부로 관리소장을 해임하는 탄원서를 본사에 보내고 관리소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으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이전에도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방송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당시 관리사무소 직원 공소외 5의 안내에 따라 방재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 침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증인 공소외 5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방송일지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비대위 활동과 관련하여 방재실에 들어가 방송을 한 적이 있고, 사건 당일에도 공소외 5의 안내에 따라 방재실에 들어갔고, 공소외 5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마이크를 켜 준 사실, 공소외 5는 위 방송 직후 관리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보고하고 방송일지를 작성하였는데, 방송일지에는 ‘관리소장의 업무 비협조 관계로 오늘부로 관리소장을 해임하는 탄원서를 본사에 보내고 관리소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공소외 5는 피고인이 ‘관리소장을 해임한다’는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해임’이라는 단어를 듣고 당황하여 해임한다는 것인지 해임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보내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시간이 흘러 정확하지 않은 공소외 5의 기억과 이에 근거한 진술보다는 위 방송 직후(방송 다음날) 작성된 방송일지의 기재내용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이 다음날 비대위위원장 명의로 위 방송 내용과 같이 공소외 6 회사에 관리소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증제3호)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관리소장의 해임 탄원서를 본사에 보내겠다고 방송한 것은 진실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외 5로부터 방송내용을 전해들었을 뿐인 공소외 1의 진술이나 검사 제출의 녹취록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장의 허락 없이 방재실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이미 퇴근한 관리사무소장의 허락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시 야간근무를 하고 있던 직원 공소외 5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족하다고 볼 수 있고, 방송 내용이 관리사무소장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방송의 허부를 결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방재실에 들어간 행위를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