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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3. 1. 11. 선고 81나857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
판시사항

1. 정신질환자의 입원중 발생하는 돌발적 사태에 대해 수양원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약정의 효력

2. 항상 개호인이 필요하였던 정신질환자가 수양원 경영자들의 잘못으로 동상을 입어 양족을 절단한 경우, 개호비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1. 정신질환자를 수양원에 입원시키면서 환자의 입원중 일어나는 돌발적인 사태(사망 포함)에 대해 위 수양원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것이 위 경영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까지 면책하는 약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감호를 맡은 수양원 경영자들이 환자 입원실의 난방상태와 건강상태등을 자주 관찰하고 점검하지 아니한 과실로 동상 등을 유발, 양족을 절단케 되어 위 환자에게 개호인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 정신질환자가 정신분열증의 발병이후 계속 뇌정신병원등을 전전하면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일뿐 그 이상 증세가 호전되지도 않고 그에게는 자살 기타 우발적 사고에 대비하여 항상 개호인의 감호가 필요한 상태였다면 위 개호비 부담은 위 부상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6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외 1인

주문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돈 4,820,220원 및 이에 대한 1979. 1. 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같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1의 항소와 피고들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2, 3, 4, 5, 6, 7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 1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제1, 2심 모두 4분하여 그 3을 피고들의, 나머지를 같은 원고의, 피고들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돈 33,563,099원 및 이에 대한 1979. 1. 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2, 3에게 각 돈 1,000,000원, 원고 4, 5, 6, 7에게 각 돈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1980. 1. 8.부터 1981. 2. 28.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1) 원고 1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위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및 청구취지와 같다.

(2) 피고들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4호증,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0, 12호증, 원심증인 남필금, 당심증인 박희남, 원. 당심증인 신문식의 각 증언, 원심의 원고 4, 당심의 원고 2 각 본인신문결과, 원. 당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부산 중앙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1977. 8.경 정신분열증세를 일으켜, 이후 여러 정신병원을 전전했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어서 치유될 가능성이 없자, 1978. 12. 6. 소외 1의 소개로 피고들 부부가 경영하는 (명칭 생략) 수양원에 월 40,000원의 식대를 지급하고, 입원하여 기도에 의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 시 위 수양원의 경영자인 피고들은, 그 직원으로 하여금 쇠사슬로 위 원고의 양쪽 발목을 묶어 고정된 못에 연결하게 한 뒤, 당시 겨울인데도 난방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은 독방에, 별다른 방한도구도 없이 위 원고를 그대로 지내게 하여, 위 원고는 입원시부터 1979. 1. 8. 퇴원시까지 사이에, 계속된 영하의 기온으로 인한 동상과 위 쇠사슬로 묶은 발목의 혈액순환장애가 겹쳐서 양쪽 발을 모두 절단해야 하는 양족부괴저상을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이건재, 최종남의 각 증언 및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중 일부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2, 3은 원고 1의 부모이고, 그 나머지 원고들은 그의 형제, 자매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이 위와 같이 상해를 입게 된 것은, 그의 치료 및 감호를 맡은 피고들이 입원실의 난방상태와 위 원고의 건강상태를 자주 관찰하고 점검하지 아니한 과실에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줄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은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1의 입원중 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은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의 아버지인 원고 2는 1978. 12. 6. 원고 1을 위 수양원에 입원시키면서, 위 원고의 입원중 일어나는 돌발적인 사태(사망까지 포함)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피고들의 과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까지 면책하는 약정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손해액의 산정

(가) 치료비등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19,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감정인 유총일의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이 사고로 입은 양족부괴 저상으로 1979. 1. 8.부터 11. 1.까지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그 입원, 치료비가 합계 돈 1,058,720원이고, 그 기간 의사의 지시에 따라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별도로 구입한 약값이 합계 돈 61,500원이며, 위 원고는 위 상해로 현재 양족 족지가 절단되어 있고, 양족 모지의 절단단에 골노출이 되고, 족관절의 변형 및 양족 발뒤꿈치가 괴사되어, 향후 양족상부(하퇴부)절단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 수술비로서 돈 1,500,000원 정도가 소요되며, 그 외에 보행을 못하게 됨으로써 돈 200,000원을 들여 의자차 1대를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치료비 등은 위 각 돈을 합한 돈 2,820,220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위자료

원고 1의 위 부상으로 인하여 부상당한 본인은 물론이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임은 우리의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지급으로써 위자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그 액수에 관하여는 이 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들의 나이, 신분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1에게 그가 구하는 돈 2,000,000원, 원고 2, 3에게 돈 1,000,000원, 원고 4, 5, 6, 7에게 각 돈 500,000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소극적 손해 및 개호비

원고 1의 소송대리인은 나아가 주장하기를, 위 원고는 현재 정신분열증 회복기에 들어서서, 일반적인 사회생활에 별다른 지장을 받고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적어도 군복무를 마친 23세부터는 일반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그 노임에 해당하는 수입을 55세까지 얻을 수 있을 터인데, 이 사고로 일반노동능력 67퍼센트를 상실하여 그 비율에 따른 수입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또 위 사고로 성인여자 1명의 개호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위 사고일부터 그의 평균여명인 46년간 성인여자의 도시일용노임상당의 개호비를 지출해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위 손해 또한 아울러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소극적 손해에 관한 주장은, 위 원고가 적어도 23세까지는 정신분열증이 완치되어 일반노동에 종사할 수 있을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 점에 관하여 갑 제11, 22호증의 각 기재나 당심증인 이구열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당심증인 김현동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당초부터 회복의 가능성이 쉽사리 보여지지 않는 위 정신질환으로 전혀 노동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음이 규지됨에 비추어 위 노동능력의 상실은 본건 부상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다음 개호비에 관한 주장을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기재와 위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위 상해로 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성인여자 1명 정도의 개호없이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 이구열, 박흥열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정신분열증의 발병이후 현재까지 약 5년간 부산 뇌정신병원을 비롯하여 부산 메리놀병원 정신과등을 전전하면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일뿐 그 이상 호전되지는 아니하여 그에게는 자살 기타 우발적 사고에 대비하여 항상 개호인의 감호가 필요한 상태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당심의 원고 2 본인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는 바, 이에 의하면, 위 원고는 위의 부상을 입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개호인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이건 개호비는 위 부상과 이른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원고 소송대리인의 소극적 손해 및 개호비에 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위 치료비 및 위자료 합계 돈 4,820,220원, 원고 2, 3에게 위자료로서 각 돈 1,000,000원, 원고 4, 5, 6, 7에게 위자료로서 각 돈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1에 대하여는 사고일인 1979. 1. 8.부터 그 나머지 원고들의 구하는 바에 따라 1980. 1. 8.부터 각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사건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2항 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동법 제3조 1항 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원고 1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을 초과하여 지급을 당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위 원고의 청구 및 그 나머지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하고, 원판결의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 제95조 , 제89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성(재판장) 김시승 박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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