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교통단속 경찰관에게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 피고 대한 민국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법규를 위반한 택시를 적발한 경찰관인 소외 3으로서는 그곳이 차량의 행렬이 줄을 잇는 8차선 도로임을 감안하여 그 택시의 운전사가 비록 임의동행에 불응한다 하더라도 그 택시의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게 함으로써 다른 차량에 위해가 초래될만한 일은 삼가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3인
피고, 항소인
제일교통주식회사외 1인
주문
원고 1에 대한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돈 5,980,049원과 이에 대한 1978. 4. 12.부터 완급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2, 3, 4들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 1과 피고들과의 사이의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들의 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돈 6,986,000원, 원고 2에게 돈 10,072,000원, 원고 3, 4에게 각 돈 5,536,000원씩 및 이에 대한 1978. 4. 12.부터 완급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978. 4. 12. 21 : 45경 부산 중구 대창동 1가 23에 있는 펭귄페인트상회앞 8차선 간선도로(중앙로)에서 그 도로 2차선을 따라 부산시청으로 달리던 망 소외 1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호 택시가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려온 소외 2 운전의 피고 제일교통주식회사 소속 (차량번호 2 생략)호 택시(다음부터 이사건 택시라고 한다)에 받쳐 망 소외 1이 심폐부전증으로 같은날 22 : 15경 사망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제2호증(판결)에 각 적힌 내용, 원심증인 소외 2,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일부 증언내용,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 당심의 현장검증결과들에 당사자변론의 모든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2가 위 날짜 20 : 50경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82에 있는 동양제일 카바레와 그 옆에 있는 강남주유소와의 사이의 지선도로에서 이사건 택시에 일행이 아닌 소외 4와 소외 5를 승차시킨 후 마침 그곳에서 택시합승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함정수사를 펴다가 위 합승행위를 눈치채고 승객을 가장하여 부산역까지 합승하자는 부산 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근무 순경 소외 3을 함께 태우고, 위 간선도로로 나와 4차선을 따라 서면쪽으로 약 15미터쯤 운행하였을 때, 소외 3이 꺼내 보이는 신분증을 보고서야 합승행위가 적발되었음을 알고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그를 무마시키고자, 그의 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면서 차량 및 사람의 왕래가 드문 부근 한강빌딩과 전신전화국 사잇길로 차를 몰아 위 전화국 뒷편 도로에서 위 승객 2명을 도중하차시킨 다음 그곳으로부터 약 250미터 들어간 대창국민학교 뒷길에 이르러 차를 세워놓고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소외 3에게 위반사실을 묵인하여 달라고 사정하면서 돈 10,000원을 건네주었으나 소외 3이 이를 거절하고 중앙파출소까지 연행하려 하므로 그를 태운 채 당초 승차했던 위 강남주유소앞에까지 다시 가서 그에게 하차할 것을 권유했으나 계속 동행을 고집하므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타가 끝내 동행에 불응하고 그가 하차하거나 위 파출소와는 반대쪽인 서면쪽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약 10도의 오르막길인 간선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단속경찰관인 소외 3으로서는 위 도로는 차량의 행열이 줄을 잇는 8차선 도로임을 감안하여 비록 임의동행에 불응한다 하더라도 이건 택시의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게 함으로써 다른 차량에 위해가 초래될만한 일은 삼가하여야 할 것인데도 동행을 거부하는데 화가 치민 나머지 이건 택시가 간선도로 1차선으로 진입하면서 서면쪽으로 차머리를 돌리는 순간 양쪽팔로 소외 2의 목을 휘어감았고, 한편 소외 2로서는 오랜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그 비행이 적발되어 동행을 고집하는 소외 3과의 사이에 욕설을 하면서 시비중에는 그 요구에 불응하면 안전운행이 어렵다는 것쯤은 예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요구에 응해야 하고, 불응하여 차머리를 반대쪽인 서면쪽으로 돌려 진입하는 경우에도, 소외 3의 반응을 살피면서, 서서히 진입해야 하는데도 난폭하게 과속으로 급속히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목이 휘어감겼더라도 적어도, 휘어감기는 그 순간에는 의식이 있었을 것이므로 잡고 있던 “핸들”을 놓았더라면 이건 택시는 간선도로에 진입하자마자 바로 오른쪽인 인도쪽으로 진입하였을 것이고, 또 밟고 있던 “악스레다”에서 발을 떼고 “브레이크”를 밟지는 못할망정, “악스레다”에서 만이라도 발을 떼었더라면 반대차선으로 진입하지 않고 자기차선인 서면쪽으로 향해 가다가 정거하였을 것인데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진행상태 그대로 있은 탓으로 대각선으로 중앙선을 넘어 약 145미터나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외 2, 3의 각 증언내용과 위 형사기록검증결과중 이에 반대되는 부분은 위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신문), 을 제1, 제2호증(판결)에 각 적힌 일부 내용으로써는 이 인정을 뒤집을 수 없으며 달리 반대되는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사고는 소외 3과 소외 2의 과실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제일교통주식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라 연대하여 망 소외 1의 처인 원고 1, 아들인 원고 2, 동일가적내에 있는 딸들인 원고 3, 4들(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에 적힌 내용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9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다만 망 소외 1의 장례비에 관하여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영수증, 납부서),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5호증(확인서)에 각 적힌 내용들에 당사자변론의 모든 취지에 의하면 원고 1이 돈 436,110원의 장례비를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망 소외 1과 원고들의 신분, 생활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돈들중에서 장례비로서 돈 243,810원은 상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나, 나머지 돈 200,000원(사찰에서의 49제 비용)은 상당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돈 5,980,049원(돈 4,236,239원+돈 243,810원+돈 1,500,000원), 원고 2에게 돈 9,272,478원(돈 8,472,478원+돈 8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돈 5,036,239원(돈 4,236,239원+돈 800,000원)씩 및 각 이에 대한 이사건 불법행위일인 1978. 4. 12.부터 완급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없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