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용자가 업무를 마치고 사용자 소유의 오토바이로 귀가 도중에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의 사용자 책임유무
판결요지
타인을 외무사원으로 고용하여 사용자 소유의 오토바이로 출·퇴근하게 하였는데 피용자가 업무를 마치고 밤늦게 귀가도중 그 오토바이로 사고를 일으켰다면 이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일으킨 사고의 범주에 속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4인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459,550원, 원고 2, 3에게 각 돈 309,550원 원고 4에게 돈 828,650원, 원고 5에게 돈 569,1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6.2.2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유
(1)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 내지 13호증(의견서, 범죄인지 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망진단서, 진술서, 검중조서, 공소장)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당심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변혼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영천읍 주거지에서 청과물상회를 경영하면서 소외 4를 외무사원으로 고용하여 피고 소유의 90씨.씨. 오토비이로서 출·퇴근케 하고, 수금, 배달등의 업무에 종사토록 한 사실, 위 소외인이 1974.5.11. 22:00쯤 상회에서 업무를 마치고 위 오토바이를 타고 주거지인 금호읍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중, 그날 22:30쯤 금호읍 원제동에 있는 국도상에 이르러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는 택시와 교행하게 되었고, 또한 교행하는 순간 약 30미터 전방 도로 중앙부분 위를 걸어오는 망 소외 5를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운전하다가 위 택시와 교항한 다음 위 소외 망인의 전방 약 5미터 지점에서 충돌을 예상하고 비로소 급제동조치하였으나 그를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좌측손잡이 부분으로 그의 흉부를 충격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공장천공에 의한 범발성 복막염 및 장간막 열상혈관 손상으로 인한 소장괴사등을 입히고, 그로 인하여 쇼크 및 패혈증과 심전부전증으로 그달 16 사망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듯한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6, 당심증인 소외 4, 7의 각 증언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은 모두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와 같은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소외 4로서는 반대편 차량의 전조등 불 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우므로 교행 후의 장애물을 예상하고 미리 속도를 중이거나, 교행 후에도 위 소외 망인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었음이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피고는 소외 4의 사용자로서 그 소외인의 사무집행중 일으킨 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손해액 :
(가)재산상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내지 4호증(각 졸업장, 교원자격증, 교육공무원자격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5는 1929.8.27.생으로 사고당시 44세 남짓된 남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내용의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부분은 위에서 든 증거에 비추어 호적상 기재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며, 일반 농업노동의 가동연령이 55세가 끝날 때까지이고, 위 소외 망인의 평균여명이 55세를 초과하는 사실과, 위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월 평균 25일간 가동할 수 있음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들이 구하는 1974.11.의 우리나라 농업노동임금은 일당 돈 1,255원이고, 위 소외 망인의 월 생계비는 돈 15,000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최소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돈 16,375원{(1,255×25)-15,000}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를 잃게 되었으니, 원고들이 구하는 이사건 사고일로부터 6개월 후인 1974.11.부터 향후 10년간의 일실이익을 일시에 청구하는 경우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를 계산하면,
돈 1,558,780원(원미만 버림){16,375×(101.10672519-5.91404863)}이 되는 바,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망인에게도 도로를 보행할 때는 도로변을 보행함은 물론 진행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피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경합하여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재산상손해로서 배상할 액수는 돈 1,2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 1은 위 소외 망인의 처이고, 원고 4는 장남, 원고 5는 차남, 나머지 원고들은 딸들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인정의 재산상 손해를 원고들의 각 상속비용에 따라 나누어 원고 4에게 돈 450,000원, 원고 5에게 돈 3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 1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나)위자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위 소외 망인의 처자들인 바, 이러한 원고들이 그 소외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있다 할 것인 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사건 사고의 경위, 쌍방의 과실정도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3(각 재학증명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혼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가정, 경력, 학력, 재산정도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 1에게 돈 2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 5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다)그런데, 피고는 소외 4가 이사건 손해배상의 일부조로 돈 800,0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인정자료 없으니 위 주장은 이유없다.
(3)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인정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원고 1, 5에게 각 돈 350,000원, 원고 4에게 돈 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원고들 청구범위 내인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6.2.2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므로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5조 , 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