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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1. 1. 30. 선고 80나117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81]
판시사항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개호비의 범위

판결요지

교통사고를 당한 13세 정도의 아들을 개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수입이 있는 그의 부친이 휴업을 하고 개호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개호비의 범위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수입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액수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주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 2에게 돈 1,973,231원, 원고 1에게 돈 706,432원, 원고 3에게 돈 400,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한 1979. 10. 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보태어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각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4. 원고 2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1, 원고 3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6.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2에게 돈 4,806,931원, 원고 1에게 돈 1,720,000원, 원고 3에게 돈 1,000,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한 1979. 10. 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보태어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원고들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다.

피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원심법원의 형사기록(부산지방검찰청 79형제48365호 형사사건)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 자가용승용차 운전수인 소외 1이 1979. 10. 2. 07: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주방면에서 울산쪽으로 운행해 가다가 경남 울주군 농소면 신천리 제네부락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마주오던 원고 2와 충돌하여 위 원고에게 전치 4개월 이상의 대퇴골 간부양측 개방성골절상 등을 입게 한 사실 및 원고 1은 원고 2의 아버지이고, 원고 3은 그 어머니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건 사고는 원고 2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소외 1의 차선안으로 돌진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거나 크게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의 위 형사기록검증결과(믿지 않는 일부는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이 이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약 40키로미터의 속도로 사고지점 후방 약 40도의 곡각지점을 회전하면서도 감속치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약 2미터 정도 침입하여, 자전거를 타고 오던 원고 2를 위 차앞 밤바부분으로 충격 전도케 함으로써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한편 원고 2로서도 위 사고지점 전방은 곡각지점이어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차량들이 타력 등에 의하여 제차선을 지키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음으로 이런 경우를 예상하고 도로교통규칙에 따라 차도 우측단으로 진행해야 함에도 만연히 중앙선에서 2미터 정도의 거리를 둔 채 차도 복판지점으로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이건 사고를 당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이건 사고는 피고 차량운전사의 과실 뿐 아니라 피해자인 위 원고 자신의 과실도 경합하여 일어난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 2의 위와 같은 과실정도는 피고측의 과실에 비하여 매우 경미하여 피고의 책임을 면책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고 다만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2:8의 비율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 2의 재산상손해

(가) 수익상실

위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같은 갑 제3호증, 같은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에서의 감정인 서무삼의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는 1965. 12. 15.생으로, 이건 사고당시 13년 9월 남짓된 남자(중학생)로서 그 평균여명이 55년인데 이건 사고로 인하여 그 일반적인 노동능력이 약 6퍼센트 정도 상실한 사실 및 위 원고가 구하는 1980. 4월 당시 우리나라 성인남자의 농촌일용노동 평균임금은 1일 돈 6,22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와 같은 일용노동은 한달 25일 1년 300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고 2는 이건 사고가 없었다면 성년이 되어 3년간의 군복무를 마친 23세로부터 55세가 끝날 때까지 33년간 적어도 농촌일용 노동에 종사하여 위에서 본 임금상당의 수익을 얻을 것인데 이건 사고로 인하여 그 노동능력을 약 6퍼센트 정도 상실하므로서 그에 비례하여 매년 돈 111,996원 {(6,222원×300)×6/100)}의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위 원고는 매년 순차적으로 발생할 위의 손해를 이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청구하므로 호프만식 계산에 따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이건 사고 당시의 현가는 금 1,681,597원 {111,996원×(22.2930-7.2782)}(원고 소송대리인의 계산방식에 따라서 연 및 원미만 포기)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치료비

위 감정인 서무삼의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는 이건 사고로 인한 골절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소정의 수술을 받았으나 당시 양측대퇴부에 이물을 고정시켜 놓은 것이 있어 1980. 10. 이후에 위 고정이물을 다시 수술로서 제거하여야 하는바 그 제거수술비가 돈 1,200,000원 정도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원고는 이 손해액을 사고 당시의 현가액으로 청구하므로 이것 역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법정중간 이자를 공제한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돈 1,142,760원(1,200,000원×0.9523)이 된다.

(다) 그러므로 이건 사고로 원고 2가 입은 재산상 손해금은 돈 2,824,357원이 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측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액은 돈 2,259,485원으로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원고 1의 간호비(개호비)

원고 1은 이건 사고로 부상받은 원고 2를 개호하기 위하여 90일간 흄관제작공의 작업을 중단하였음으로, 그간 얻을 수 있었던 일당 돈 8,000원씩 계산한 돈 720,000원(8,000원×90)의 배상을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고점학,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 2가 이건 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고 전신을 기동치 못함으로써 부득히 성인 한 사람이 개호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이른 사실 및 원고 1의 그 주장과 같은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이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원고 2를 개호하기 위하여 휴업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범위내라 할 것인바, 당시 13세 되던 원고 2의 경우라면 농촌일용 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가 개호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니 원고 1의 위 주장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범위내에서의 개호비 상당의 손해액을 계산하건대, 위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건 간호시에 가까운 1979. 10.경 여자의 농촌일용 노동임금이 돈 4,25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이를 기준으로 한 손해액은 돈 383,040원(4,256원×90)이 되나, 이 역시 위에서 본 원고측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손해금은 돈 306,432원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위자료

이건 사고로 원고 2가 부상당함으로써 위 원고 본인은 물론 그의 부모되는 원고 1, 3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비추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그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하여야 할 것인바, 그 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이건 사고의 경위와 당사자들의 연령,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재산상태,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원고 2에게 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 4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피고의 상계주장

피고는,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에서 원고 2의 치료비를 지급하였는바, 그중 이건 사고발생에 있어서의 원고 2의 과실정도에 상응한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당이득한 것이 되어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배상액에서 이것이 상계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가입한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원고 2의 치료비조로 금 6,431,27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금액중 원고 2의 과실에 상응하는 부분인 돈 1,286,254원 만큼은 같은 원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한 것이 되어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위 손해액에서 상계 공제하면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액은 돈 1,973,231원이 남게 된다.(재산상손해 돈 2,259,485원+위자료 돈 1,000,000원-치료비 돈 1,286,254원)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2에게 돈 1,973,231원, 원고 1에게 돈 706,432원(간호비 돈 306,432원+위자료 돈 400,000원), 원고 3에게 돈 400,000원(위자료) 및 각 위 돈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이건 사고일 이후인 1979. 10. 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보태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일부 달리하므로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 2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원고 1, 3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는 것에 돌아가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 제95조 , 제96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재호(재판장) 김태준 최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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