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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17.] [국토교통부령 제1364호 2024.07.1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2. 10.]
제1조의 2 (철도사고의 범위)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철도교통사고: 철도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가. 충돌사고: 철도차량이 다른 철도차량 또는 장애물(동물 및 조류는 제외한다)과 충돌하거나 접촉한 사고 

나. 탈선사고: 철도차량이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 

다. 열차화재사고: 철도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 

라. 기타철도교통사고: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로서 철도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사고 

2. 철도안전사고: 철도시설 관리와 관련된 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가. 철도화재사고: 철도역사, 기계실 등 철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 

나. 철도시설파손사고: 교량ㆍ터널ㆍ선로, 신호ㆍ전기ㆍ통신 설비 등의 철도시설이 파손되는 사고 

다. 기타철도안전사고: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로서 철도시설 관리와 관련된 사고 

[본조신설 2020. 10. 7.][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5로 이동 <2020. 10. 7.>]
제1조의 3 (철도준사고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구간으로 열차가 주행하는 경우

2. 열차가 운행하려는 선로에 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표시되는 경우. 다만, 복구 및 유지 보수를 위한 경우로서 관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승인 없이 정지신호를 지난 경우

4.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역과 역사이로 미끄러진 경우

5. 열차운행을 중지하고 공사 또는 보수작업을 시행하는 구간으로 열차가 주행한 경우

6.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레일 파손이나 유지보수 허용범위를 벗어난 선로 뒤틀림이 발생한 경우

7.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철도차량의 차륜, 차축, 차축베어링에 균열 등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8. 철도차량에서 화약류 등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위험물 또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위해물품이 누출된 경우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

[본조신설 2020. 10. 7.]
제1조의 4 (운행장애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관제의 사전승인 없는 정차역 통과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운행 지연. 다만, 다른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운행 지연은 제외한다.

가.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나.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다.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 이상 

[본조신설 2020. 10. 7.]
제1조의 5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등)

① 철도운영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철도안전투자(이하 “철도안전투자”라 한다)의 예산 규모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0. 7.>

1. 예산 규모에는 다음 각 목의 예산이 모두 포함되도록 할 것

가. 철도차량 교체에 관한 예산 

나. 철도시설 개량에 관한 예산 

다. 안전설비의 설치에 관한 예산 

라. 철도안전 교육훈련에 관한 예산 

마. 철도안전 연구개발에 관한 예산 

바. 철도안전 홍보에 관한 예산 

사. 그 밖에 철도안전에 관련된 예산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예산 규모를 공시할 것

가. 과거 3년간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및 그 집행 실적 

나. 해당 년도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다. 향후 2년간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3. 국가의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철도운영자의 자금 등 철도안전투자 예산의 재원을 구분해 공시할 것

4. 그 밖에 철도안전투자와 관련된 예산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예산을 포함해 공시할 것

② 철도운영자는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규모를 매년 5월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시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과 해당 철도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1. 4.][제1조의2에서 이동 <2020. 10. 7.>]
제2조 (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절차 등)

①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이하 “안전관리체계”라 한다)를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0., 2019. 1. 4.>

1. 「철도사업법」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철도사업면허증 사본

2. 조직ㆍ인력의 구성, 업무 분장 및 책임에 관한 서류

3.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한 철도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서류

가. 철도안전관리시스템 개요 

나. 철도안전경영 

다. 문서화 

라. 위험관리 

마. 요구사항 준수 

바. 철도사고 조사 및 보고 

사. 내부 점검 

아. 비상대응 

자. 교육훈련 

차. 안전정보 

카. 안전문화 

4.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한 열차운행체계에 관한 서류

가. 철도운영 개요 

나. 철도사업면허 

다. 열차운행 조직 및 인력 

라. 열차운행 방법 및 절차 

마. 열차 운행계획 

바. 승무 및 역무 

사. 철도관제업무 

아.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 

자. 열차운영 기록관리 

차. 위탁 계약자 감독 등 위탁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5.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한 유지관리체계에 관한 서류

가. 유지관리 개요 

나.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다.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법 제38조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완료된 결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반영한 유지관리 방법을 포함한다) 

라. 유지관리 이행계획 

마. 유지관리 기록 

바.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 

사. 유지관리 부품 

아. 철도차량 제작 감독 

자. 위탁 계약자 감독 등 위탁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 보고서

② 철도운영자등이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30일 전(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는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0., 2020. 5. 27.>

1. 안전관리체계의 변경내용과 증빙서류

2.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영자등이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1항제5호다목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서류는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6. 8. 10., 2019. 1.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검사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0.>

[전문개정 2014. 3. 19.]
제3조 (안전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 변경)

①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변경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8. 10., 2019. 10. 23.>

1.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의 변경(조직 부서명의 변경은 제외한다)

2. 열차운행 또는 유지관리 인력의 감소

3. 철도차량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시설의 증가

가. 교량, 터널, 옹벽 

나. 선로(레일) 

다. 역사, 기지, 승강장안전문 

라. 전차선로, 변전설비, 수전실, 수ㆍ배전선로 

마. 연동장치, 열차제어장치, 신호기장치, 선로전환기장치, 궤도회로장치, 건널목보안장치 

바. 통신선로설비, 열차무선설비, 전송설비 

4. 철도노선의 신설 또는 개량

5. 사업의 합병 또는 양도ㆍ양수

6. 유지관리 항목의 축소 또는 유지관리 주기의 증가

7. 위탁 계약자의 변경에 따른 열차운행체계 또는 유지관리체계의 변경

②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체계의 변경내용과 증빙서류

2.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4조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한 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서류검사만으로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서류검사: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제출한 서류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검사

2. 현장검사: 안전관리체계의 이행가능성 및 실효성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에 대하여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철도의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1. 2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0.>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1. 20.>

[전문개정 2014. 3. 19.]
제5조 (안전관리기준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정할 때 전문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제44조에 따른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0. 7.]
제6조 (안전관리체계의 유지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1년마다 1회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 10. 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시행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 철도운영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철도사고, 철도준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한다)의 발생 등으로 긴급히 수시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고, 검사 시작 이후 검사계획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과 협의하여 검사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0., 2019. 10. 23., 2020. 10. 7.>

1. 검사반의 구성

2. 검사 일정 및 장소

3. 검사 수행 분야 및 검사 항목

4. 중점 검사 사항

5.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철도운영자등이 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의 유예를 요청한 경우에 검사 시기를 유예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검사 대상 철도운영자등이 사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조사 및 감사를 받고 있는 경우

2.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철도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경우

3. 대형 철도사고의 발생,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3.>

1. 안전관리체계의 검사 개요 및 현황

2. 안전관리체계의 검사 과정 및 내용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

4.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시정조치계획서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의 이행 정도

5. 철도사고에 따른 사망자ㆍ중상자의 수 및 철도사고등에 따른 재산피해액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에게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⑥ 철도운영자등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 14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시정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7조 (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법 제9조에 따른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제한ㆍ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8조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 및 기준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이하 “안전관리 수준평가”라 한다)의 대상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해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하는 경우 제2호를 제외하고 실시할 수 있다.

1. 사고 분야

가. 철도교통사고 건수 

나. 철도안전사고 건수 

다. 운행장애 건수 

라. 사상자 수 

2. 철도안전투자 분야: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규모 및 집행 실적

3. 안전관리 분야

가. 안전성숙도 수준 

나. 정기검사 이행실적 

4. 그 밖에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3월말까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한다.

③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해당 철도운영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철도운영자등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공사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통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1. 4.]
제9조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대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가 최상위 등급인 철도운영자등을 철도안전 우수운영자(이하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③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표시를 사용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우수운영자에게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표시 및 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1. 4.]
제9조의 2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

법 제9조의5제3호에서 “제9조의4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계산 착오, 자료의 오류 등으로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가 최상위 등급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표시가 아닌 다른 표시를 사용한 경우

[본조신설 2019. 1. 4.]
제10조 (교육훈련 철도차량 등의 표지)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표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3. 19., 2020. 10. 7.>

[전문개정 2012. 12. 10.]
제11조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종류별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4. 3. 19.>

[전문개정 2012. 12. 10.]
제11조의 2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통보대장)

영 제12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사유 통보대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7. 17.]
제12조 (신체검사 방법ㆍ절차ㆍ합격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신체검사 또는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을 작성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이하 “신체검사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5.>

② 법 제12조제3항 및 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항목과 합격기준은 별표 2 제1호와 같다.  <개정 2017. 7. 25.>

③ 신체검사의료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서의 각 신체검사 항목별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여부를 기록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신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2. 10.]
제13조

삭제  <2012. 12. 10.>

제14조

삭제  <2012. 12. 10.>

제15조

삭제  <2012. 12. 10.>

제16조 (적성검사 방법ㆍ절차 및 합격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운전적성검사(이하 “운전적성검사”라 한다) 또는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관제적성검사(이하 “관제적성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적성검사 판정서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을 작성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운전적성검사기관(이하 “운전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21조의6제3항에 따른 관제적성검사기관(이하 “관제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5.>

②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항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 7. 25.>

③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적성검사 판정서의 각 적성검사 항목별로 적성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 여부를 기록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5.>

④ 그 밖에 운전적성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의 방법ㆍ절차ㆍ판정기준 및 항목별 배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5.>

[전문개정 2012. 12. 10.]
제17조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적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5.>

1. 운영계획서

2.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그 밖의 단체만 해당한다)

3. 운전적성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학력ㆍ경력ㆍ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운전적성검사시설 또는 관제적성검사시설 내역서

5. 운전적성검사장비 또는 관제적성검사장비 내역서

6.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영 제20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지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지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적성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5., 2023. 1. 18.>

[전문개정 2012. 12. 10.][제목개정 2017. 7. 25.]
제18조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① 영 제14조제2항 및 영 제20조의3에 따른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 7. 25., 2023. 1. 1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이 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영 제20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2년마다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5., 2023. 1. 18.>

③ 영 제15조 및 영 제20조의3에 따른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변경사항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7. 25., 2021. 6. 23., 2023. 1. 18.>

[전문개정 2012. 12. 10.][제목개정 2017. 7. 25.]
제19조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① 법 제15조의2제2항 및 법 제21조의6제5항에 따른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 7. 2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지정기관 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5.>

[전문개정 2012. 12. 10.][제목개정 2017. 7. 25.]
제20조 (운전교육훈련의 기간 및 방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이하 “운전교육훈련”이라 한다)은 운전면허 종류별로 실제 차량이나 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7. 7. 25.>

② 운전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운전교육훈련기관(이하 “운전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 운전교육훈련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5.>

③ 운전교육훈련의 과목과 교육훈련시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7. 7. 25.>

④ 운전교육훈련기관은 운전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신청자가 적어 그 운전교육훈련과정의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운전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운전교육훈련시기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5.>

⑤ 운전교육훈련기관은 운전교육훈련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전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5.>

⑥ 그 밖에 운전교육훈련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5.>

[전문개정 2012. 12. 10.][제목개정 2017. 7. 25.]
제21조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운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5.>

1. 운전교육훈련계획서(운전교육훈련평가계획을 포함한다)

2. 운전교육훈련기관 운영규정

3.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그 밖의 단체에 한정한다)

4. 운전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담당업무

5. 운전교육훈련에 필요한 강의실 등 시설 내역서

6. 운전교육훈련에 필요한 철도차량 또는 모의운전연습기 등 장비 내역서

7. 운전교육훈련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그 지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5.>

[전문개정 2012. 12. 10.][제목개정 2017. 7. 25.]
제22조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7. 7. 2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교육훈련기관이 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2년마다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5.>

③ 영 제18조에 따른 운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7. 25.>

[전문개정 2012. 12. 10.][제목개정 2017. 7. 25.]
제23조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① 법 제16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4. 3. 19., 2017. 7. 25., 2023. 12. 2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운전교육훈련기관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지정기관 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5.>

[전문개정 2012. 12. 10.][제목개정 2017. 7. 25.]
제24조 (운전면허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이하 “운전면허시험”이라 한다)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기능시험은 실제차량이나 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이 경우 기능시험은 필기시험을 합격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있어 필기시험의 합격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운전면허시험의 방법ㆍ절차, 기능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5.>

[전문개정 2012. 12. 10.]
제25조 (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의 공고)

①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은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의 일정ㆍ응시과목 등을 포함한 다음 해의 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5., 2019. 1. 4.>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시험의 응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되기 전의 필기시험일 또는 기능시험일(필기시험일 또는 기능시험일이 앞당겨진 경우에는 변경된 필기시험일 또는 기능시험일을 말한다)의 7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5., 2019. 1. 4.>

[전문개정 2012. 12. 10.]
제26조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기한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기능시험 응시원서 접수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5., 2019. 1. 4., 2020. 5. 27., 2023. 1. 18., 2023. 12. 20., 2024. 4. 9.>

1. 신체검사의료기관이 발급한 신체검사 판정서(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2년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

2. 운전적성검사기관이 발급한 운전적성검사 판정서(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10년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

3. 운전교육훈련기관이 발급한 운전교육훈련 수료증명서

3의2.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운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대학의 장이 발급한 철도운전관련 교육과목 이수 증명서(별표 7 제7호마목에 따라 이론교육 과목의 이수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의 사본(철도차량 운전면허 소지자가 다른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관제자격증명서 사본[제38조의12제2항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관제자격증명 취득자”라 한다)만 제출한다]

6. 운전업무 수행 경력증명서(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체계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5., 2019. 1. 4., 2023. 1. 18.>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운전면허시험 응시표를 응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 사실을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체계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사실을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 4.>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 7일 이내에 시험일시 및 장소를 한국교통안전공단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5., 2019. 1. 4.>

[전문개정 2012. 12. 10.][제목개정 2017. 7. 25.]
제27조 (운전면허시험 응시표의 재발급)

운전면허시험 응시표를 발급받은 사람이 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1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재발급을 신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응시원서 접수 사실을 확인한 후 운전면허시험 응시표를 신청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0., 2019. 1. 4.>

[전문개정 2012. 12. 10.]
제28조 (시험실시결과의 게시 등)

①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5., 2019. 1. 4.>

②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종류별로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등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9. 1. 4.>

제29조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0., 2019. 1. 4.>

② 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5., 2019. 1. 4.>

③ 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운전면허 취득자”라 한다)이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에 분실사유서나 헐어 못 쓰게 된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4.>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을 발급이나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의 발급이나 재발급 사실을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체계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5., 2019. 1. 4.>

[전문개정 2012. 12. 10.]
제30조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기록사항 변경)

① 운전면허 취득자가 주소 등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의 기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기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5., 2019. 1. 4.>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의 기록 사항의 변경을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체계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 7. 25.>

[전문개정 2012. 12. 10.]
제31조 (운전면허의 갱신절차)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갱신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4.>

1.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2. 법 제1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갱신받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종전 운전면허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2012. 12. 10.]
제32조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①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내에 6개월 이상 해당 철도차량을 운전한 경력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개정 2017. 7. 25.>

1. 관제업무

2. 운전교육훈련기관에서의 운전교육훈련업무

3. 철도운영자등에게 소속되어 철도차량 운전자를 지도ㆍ교육ㆍ관리하거나 감독하는 업무

③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란 운전교육훈련기관이나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한 철도차량 운전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운전면허 갱신신청일 전까지 20시간 이상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의 인정,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등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2. 10.]
제33조 (운전면허 갱신 안내 통지)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있는 때에는 해당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4.>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해당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4.>

③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갱신통지서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5., 2019. 1. 4.>

[전문개정 2012. 12. 10.]
제34조 (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나 효력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를 해당 처분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대상자가 철도운영자등에게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그 처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처분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별지 제22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5., 2019. 1. 4.>

④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4.>

[전문개정 2012. 12. 10.]
제35조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개정 2020. 5. 27.>

[전문개정 2012. 12. 10.]
제36조 (운전면허의 유지ㆍ관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 취득자의 운전면허의 발급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3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4.>

[전문개정 2012. 12. 10.]
제37조 (운전업무 실무수습)

법 제21조에 따라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실무수습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전문개정 2020. 5. 27.]
제38조 (운전업무 실무수습의 관리 등)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제37조에 따른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운전업무종사자 실무수습 관리대장에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받은 구간 등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0. 7.]
제38조의 2 (관제교육훈련의 기간ㆍ방법 등)

① 법 제21조의7에 따른 관제교육훈련(이하 “관제교육훈련”이라 한다)은 모의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② 관제교육훈련의 과목과 교육훈련시간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③ 법 제21조의7제3항에 따른 관제교육훈련기관(이하 “관제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은 관제교육훈련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관제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관제교육훈련의 신청, 관제교육훈련과정의 개설 및 그 밖에 관제교육훈련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교육훈련”은 “관제교육훈련”으로, “운전교육훈련기관”은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7. 25.]
제38조의 3 (관제교육훈련의 일부 면제)

① 법 제21조의7제1항 단서에 따른 관제교육훈련의 일부 면제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신설 2023. 1. 18.>

② 법 제21조의7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제업무 관련 교과목”이란 별표 11의2에 따른 관제교육훈련의 과목 중 어느 하나의 과목과 교육내용이 동일한 교과목을 말한다.  <개정 2023. 1. 18.>

[본조신설 2017. 7. 25.]
제38조의 4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등)

①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관제교육훈련계획서(관제교육훈련평가계획을 포함한다)

2. 관제교육훈련기관 운영규정

3.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그 밖의 단체에 한정한다)

4. 관제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담당업무

5. 관제교육훈련에 필요한 강의실 등 시설 내역서

6. 관제교육훈련에 필요한 모의관제시스템 등 장비 내역서

7. 관제교육훈련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20조의4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그 지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 1. 18.>

[본조신설 2017. 7. 25.]
제38조의 5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① 영 제20조의4에 따른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11의3과 같다.  <개정 2023. 1. 1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교육훈련기관이 제1항 및 영 제20조의4에서 준용하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2년마다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3. 1. 18.>

③ 관제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교육훈련기관”은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7. 25.]
제38조의 6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① 법 제21조의7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교육훈련기관”은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7. 25.]
제38조의 7 (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① 법 제21조의8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이하 “관제자격증명시험”이라 한다) 중 실기시험은 모의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시행한다.

② 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 11의4와 같다. 이 경우 실기시험은 학과시험을 합격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③ 관제자격증명시험 중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학과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관제자격증명시험에 있어 학과시험의 합격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관제자격증명시험의 방법ㆍ절차, 실기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7. 25.]
제38조의 8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계획의 공고)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계획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시험”은 “관제자격증명시험”으로,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은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7. 25.]
제38조의 9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 면제)

법 제21조의8제3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1의4와 같다.

[전문개정 2023. 1. 18.]
제38조의 10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 관제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 4., 2023. 1. 18.>

1. 신체검사의료기관이 발급한 신체검사 판정서(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2년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

2. 관제적성검사기관이 발급한 관제적성검사 판정서(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10년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

3. 관제교육훈련기관이 발급한 관제교육훈련 수료증명서

4.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의 사본(철도차량 운전면허 소지자만 제출한다)

5. 도시철도 관제자격증명서의 사본(도시철도 관제자격증명 취득자만 제출한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체계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 1. 4.>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의6서식의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표를 응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 사실을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체계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사실을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 4.>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 7일 이내에 시험일시 및 장소를 한국교통안전공단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4.>

[본조신설 2017. 7. 25.]
제38조의 11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표의 재발급 등)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표의 재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시험결과의 게시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시험”은 “관제자격증명시험”으로,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은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7. 25.]
제38조의 12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등)

① 관제자격증명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별지 제24호의7서식의 관제자격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9. 1. 4., 2023. 1. 18.>

1. 주민등록증 사본

2.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지 제24호의8서식의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4.>

③ 관제자격증명 취득자가 관제자격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관제자격증명서가 헐거나 훼손되어 못 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24호의7서식의 관제자격증명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 18.>

1. 관제자격증명서(헐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만 제출한다)

2. 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만 제출한다)

3.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④ 제3항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지 제24호의8서식의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4.>

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의9서식의 관제자격증명서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이나 재발급 사실을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체계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9서식의 관제자격증명서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 4.>

[본조신설 2017. 7. 25.]
제38조의 13 (관제자격증명서 기록사항 변경)

관제자격증명서의 기록사항 변경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 취득자”는 “관제자격증명 취득자”로,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은 “관제자격증명서”로, “별지 제19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관리대장”은 “별지 제24호의9서식의 관제자격증명서 관리대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7. 25.]
제38조의 14 (관제자격증명의 갱신절차)

① 법 제21조의9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관제자격증명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의10서식의 관제자격증명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4.>

1. 관제자격증명서

2. 법 제21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갱신받은 관제자격증명의 유효기간은 종전 관제자격증명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본조신설 2017. 7. 25.]
제38조의 15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① 법 제21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란 관제자격증명의 유효기간 내에 6개월 이상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1. 관제교육훈련기관에서의 관제교육훈련업무

2. 철도운영자등에게 소속되어 관제업무종사자를 지도ㆍ교육ㆍ관리하거나 감독하는 업무

③ 법 제21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란 관제교육훈련기관이나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한 관제업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관제자격증명 갱신신청일 전까지 40시간 이상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의 인정,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등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7. 25.]
제38조의 16 (관제자격증명 갱신 안내 통지)

관제자격증명 갱신 안내 통지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별지 제21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갱신통지서”는 “별지 제24호의11서식의 관제자격증명 갱신통지서”로 본다.

[본조신설 2017. 7. 25.]
제38조의 17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별지 제22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는 “별지 제24호의12서식의 관제자격증명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로, “운전면허증”은 “관제자격증명서”로 본다.

[본조신설 2017. 7. 25.]
제38조의 18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1조의11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의5와 같다.

[본조신설 2017. 7. 25.]
제38조의 19 (관제자격증명의 유지ㆍ관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관제자격증명 취득자의 관제자격증명의 발급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4호의13서식의 관제자격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4.>

[본조신설 2017. 7. 25.]
제39조 (관제업무 실무수습)

① 법 제22조에 따라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관제업무 실무수습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1. 관제업무를 수행할 구간의 철도차량 운행의 통제ㆍ조정 등에 관한 관제업무 실무수습

2.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기 취급방법 및 비상 시 조치방법 등에 대한 관제업무 실무수습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제업무 실무수습의 항목 및 교육시간 등에 관한 실무수습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 실무수습 시간은 100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제업무 실무수습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관제업무를 수행할 구간 또는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기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관제업무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무수습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관제업무 실무수습의 방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7. 7. 25.]
제39조의 2 (관제업무 실무수습의 관리 등)

① 철도운영자등은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실무수습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4.>

② 철도운영자등은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제39조제1항에 따른 관제업무 실무수습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관제업무종사자 실무수습 관리대장에 실무수습을 받은 구간 등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4.>

③ 철도운영자등은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제업무 실무수습을 받은 구간 외의 다른 구간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 7. 25.]
제40조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최초검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2. 정기검사: 최초검사를 받은 후 2년마다 실시하는 신체검사

3. 특별검사: 철도종사자가 철도사고등을 일으키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해당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철도운영자등이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② 영 제21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운전업무종사자 또는 관제업무종사자는 법 제12조 또는 법 제21조의5에 따른 운전면허의 신체검사 또는 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를 받은 날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운전업무나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25.>

③ 정기검사는 최초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하 “신체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라 한다) 전 3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신체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하며, 그 합격기준은 별표 2 제2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2. 12. 10.]
제41조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적성검사)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에 대한 적성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9. 1. 4.>

1. 최초검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실시하는 적성검사

2. 정기검사: 최초검사를 받은 후 10년(50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마다 실시하는 적성검사

3. 특별검사: 철도종사자가 철도사고등을 일으키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해당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철도운영자등이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적성검사

② 영 제21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운전업무종사자 또는 관제업무종사자는 운전적성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은 날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운전적성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50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이 지난 후에 운전업무나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25., 2019. 1. 4.>

③ 정기검사는 최초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50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하 “적성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라 한다) 전 12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적성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 8. 10., 2019. 1. 4.>

④ 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하며, 그 합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전문개정 2012. 12. 10.]
제41조의 2 (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대상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 및 철도운영자등과 계약에 따라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주(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라 한다)가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이하 “철도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0. 7.>

1. 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영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철도운영자등 및 사업주는 철도안전교육을 강의 및 실습의 방법으로 매 분기마다 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교육에서 제3항에 따른 내용의 교육을 받은 경우 그 교육시간은 철도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0. 7.>

③ 철도안전교육의 내용은 별표 13의2와 같다.

④ 철도운영자등 및 사업주는 철도안전교육을 법 제69조에 따른 안전전문기관 등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안전교육의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11. 9.]
제41조의 3 (철도종사자의 직무교육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철도운영자등이 철도직무교육 담당자로 지정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이하 “철도직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영 제3조제4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철도직무교육의 내용ㆍ시간ㆍ방법 등은 별표 13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20. 10. 7.]
제42조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신청)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등급변경 인정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7. 17.>

1.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철도차량정비업무 경력확인서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영 별표 1의3에 따른 자격별 경력점수에 포함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한정한다)

3.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취득서(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4. 사진

5. 철도차량정비경력증(등급변경 인정 신청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정비교육훈련 수료증(등급변경 인정 신청의 경우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9. 6. 18.]
제42조의 2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의 발급 및 관리)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42조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등급변경 인정을 포함한다) 신청을 받으면 영 제21조의2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5호의4서식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42조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또는 등급변경을 신청한 사람이 영 제21조의2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5호의5서식의 철도차량정비경력증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경력증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인에게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5호의6서식의 철도차량정비경력증 발급대장에 발급 또는 재발급에 관한 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의 발급이나 재발급 사실을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정보체계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록ㆍ관리하지 않아도 된다.

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의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 및 취소 현황을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5호의7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8.]
제42조의 3 (정비교육훈련의 기준 등)

① 영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정비교육훈련의 실시시기 및 시간 등은 별표 13의4와 같다.  <개정 2021. 6. 23.>

② 철도차량정비기술자가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상위 등급으로 등급변경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비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8.]
제42조의 4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① 영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정비교육훈련기관(이하 “정비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13의5와 같다.  <개정 2021. 6.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교육훈련기관이 제1항에 따른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2년마다 심사해야 한다.

③ 정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교육훈련기관”은 “정비교육훈련기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 6. 18.]
제42조의 5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의 신청 등)

① 영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정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의8서식의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이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정비교육훈련계획서(정비교육훈련평가계획을 포함한다)

2. 정비교육훈련기관 운영규정

3.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및 단체에 한정한다)

4. 정비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담당업무

5. 정비교육훈련에 필요한 강의실 등 시설 내역서

6. 정비교육훈련에 필요한 실습 시행 방법 및 절차

7. 정비교육훈련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 찍은 모양)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1조의4제4항에 따라 정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5호의9서식의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8.]
제42조의 6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24조의4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정비교육 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3의6과 같다.  <개정 2021. 6.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정비교육훈련기관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지정기관 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8.]
제43조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설치)

① 법 제25조의2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135밀리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2 단서에서 “여러 종류의 철도차량이 함께 사용하는 승강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강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장으로서 제44조에 따른 철도기술심의위원회에서 승강장에 열차의 출입문과 연동되어 열리고 닫히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이하 “승강장안전문”이라 한다)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심의ㆍ의결한 승강장을 말한다.

1. 여러 종류의 철도차량이 함께 사용하는 승강장으로서 열차 출입문의 위치가 서로 달라 승강장안전문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2. 열차가 정차하지 않는 선로 쪽 승강장으로서 승객의 선로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난간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3. 여객의 승하차 인원, 열차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승강장안전문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 2. 21.]
제44조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9., 2017. 1. 20., 2019. 3. 20.>

1. 법 제7조제5항ㆍ제26조제3항ㆍ제26조의3제2항ㆍ제27조제2항 및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철도용품의 선정ㆍ변경 및 취소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ㆍ철도용품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4. 영 제63조제4항에 따른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의 지정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 12. 10.]
제45조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기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기술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기술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위원회에 기술분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기술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제46조 (철도차량 형식승인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철도차량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기술기준(이하 “철도차량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대한 적합성 입증계획서 및 입증자료

2. 철도차량의 설계도면, 설계 명세서 및 설명서(적합성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다)

3.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입증서류

4.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형식 시험 절차서

5. 그 밖에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법 제2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철도차량 형식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철도차량 형식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차량의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

2. 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3.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검사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47조 (철도차량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①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철도차량의 구조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차체 형상의 변경

2. 철도차량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설비의 변경

3. 중량분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치 또는 부품의 배치 변경

4. 동일 성능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품의 규격 변경

5. 그 밖에 철도차량의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의 변경

②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철도차량 형식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차량의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4. 변경 후의 주요 제원

5. 철도차량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 입증자료(변경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철도차량 형식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48조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설계적합성 검사: 철도차량의 설계가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사

2. 합치성 검사: 철도차량이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차단계에서 제1호에 따른 설계와 합치하게 제작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

3. 차량형식 시험: 철도차량이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차단계, 시운전단계에서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시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 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철도차량 형식변경승인증명서에 형식승인자료집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 또는 철도차량 형식변경승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증명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3. 19.]
제49조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절차 등)

① 영 제22조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란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적합성 검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합치성 검사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차량형식 시험(시운전단계에서의 시험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 8. 1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의 검토 결과 해당 철도차량이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면제사실과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50조 (철도차량 형식 변경승인의 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을 것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철도차량 형식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철도차량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51조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만 첨부한다.

1.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제작관리 및 품질유지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철도차량제작자승인기준”이라 한다)에 대한 적합성 입증계획서 및 입증자료

2.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서 및 설명서

3. 철도차량 제작 명세서 및 설명서

4.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입증서류

5. 그 밖에 철도차량제작자승인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차량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

2. 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3.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검사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52조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①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철도차량 제작자의 조직변경에 따른 품질관리조직 또는 품질관리책임자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법령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품질관리규정의 세부내용 변경

3. 서류간 불일치 사항 및 품질관리규정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②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차량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4. 변경 후의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

5. 철도차량제작자승인기준에 대한 적합성 입증자료(변경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53조 (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품질관리체계 적합성검사: 해당 철도차량의 품질관리체계가 철도차량제작자승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사

2. 제작검사: 해당 철도차량에 대한 품질관리체계의 적용 및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철도차량제작자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2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 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변경승인증명서

2. 제작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형식에 대한 목록을 적은 제작자승인지정서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 또는 철도차량 제작자변경승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증명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54조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서류의 검토 결과 철도차량이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면제사실과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55조 (지위승계의 신고 등)

① 법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1.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

2. 사업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 상속의 경우: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및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신설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 지위승계 사실을 확인한 후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를 지위승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56조 (철도차량 완성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철도차량 완성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1.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

2.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

3. 형식승인된 설계와의 형식동일성 입증계획서 및 입증서류

4.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행시험 절차서

5. 그 밖에 형식동일성 입증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완성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완성검사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57조 (철도차량 완성검사의 방법 및 검사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완성차량검사: 안전과 직결된 주요 부품의 안전성 확보 등 철도차량이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하고 형식승인 받은 설계대로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2. 주행시험: 철도차량이 형식승인 받은대로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였는지 운행선로 시운전 등을 통하여 최종 확인하는 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철도차량이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하고 형식승인 받은 설계대로 제작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철도차량 완성검사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7.>

③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 3. 19.][제목개정 2020. 10. 7.]
제58조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법 제26조의7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제한ㆍ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59조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유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에 대하여 1년마다 1회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철도차량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시행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검사반의 구성

2. 검사 일정 및 장소

3. 검사 수행 분야 및 검사 항목

4. 중점 검사 사항

5.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검사 개요 및 현황

2.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검사 과정 및 내용

3.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6. 8. 10.>

⑤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는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시정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60조 (철도용품 형식승인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철도용품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철도용품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의 기술기준(이하 “철도용품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대한 적합성 입증계획서 및 입증자료

2. 철도용품의 설계도면, 설계 명세서 및 설명서

3.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입증서류

4.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품형식 시험 절차서

5. 그 밖에 철도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철도용품 형식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철도용품 형식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용품의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

2. 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3.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도용품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검사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61조 (철도용품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①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철도용품의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형상 변경

2. 철도용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설비의 변경

3. 중량분포 및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치 또는 부품의 배치 변경

4. 동일 성능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품의 규격 변경

5. 그 밖에 철도용품의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의 변경

②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철도용품 형식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용품의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4. 변경 후의 주요 제원

5. 철도용품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 입증자료(변경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철도용품 형식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62조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설계적합성 검사: 철도용품의 설계가 철도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사

2. 합치성 검사: 철도용품이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품단계에서 제1호에 따른 설계와 합치하게 제작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

3. 용품형식 시험: 철도용품이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품단계, 시운전단계에서 철도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시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철도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 또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철도용품 형식변경승인증명서에 형식승인자료집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 또는 철도용품 형식변경승인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해당 철도용품이 장착될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 또는 철도용품 형식변경승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증명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63조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의 검토 결과 해당 철도용품이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면제사실과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64조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만 첨부한다.

1.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의 제작관리 및 품질유지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철도용품제작자승인기준”이라 한다)에 대한 적합성 입증계획서 및 입증자료

2.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서 및 설명서

3. 철도용품 제작 명세서 및 설명서

4.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입증서류

5. 그 밖에 철도용품제작자승인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용품의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

2. 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3.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검사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65조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①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3항의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도용품 제작자의 조직변경에 따른 품질관리조직 또는 품질관리책임자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법령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품질관리규정의 세부내용의 변경

3. 서류간 불일치 사항 및 품질관리규정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써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②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용품의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4. 변경 후의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

5. 철도용품제작자승인기준에 대한 적합성 입증자료(변경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승인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66조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검사: 해당 철도용품의 품질관리체계가 철도용품제작자승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사

2. 제작검사: 해당 철도용품에 대한 품질관리체계 적용 및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철도용품제작자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1호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 또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변경승인증명서

2. 제작할 수 있는 철도용품의 형식에 대한 목록을 적은 제작자승인지정서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 또는 철도용품 제작자변경승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증명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67조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서류의 검토 결과 철도용품이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의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면제사실과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전문개정 2014. 3. 19.]
제68조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의 표시)

①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철도용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이하 “형식승인품”이라 한다)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품명 및 형식승인번호

2. 형식승인품명의 제조일

3. 형식승인품의 제조자명(제조자임을 나타내는 마크 또는 약호를 포함한다)

4. 형식승인기관의 명칭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품의 표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도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69조 (지위승계의 신고 등)

①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

2. 사업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 상속의 경우: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및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신설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 지위승계 사실을 확인한 후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를 지위승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70조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의7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제한ㆍ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23. 12. 20.>

[전문개정 2014. 3. 19.]
제71조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에 대하여 1년마다 1회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철도용품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시행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검사반의 구성

2. 검사 일정 및 장소

3. 검사 수행 분야 및 검사 항목

4. 중점 검사 사항

5.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검사 개요 및 현황

2.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검사 과정 및 내용

3.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0.>

⑤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는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시정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71조의 2 (검사 업무의 위탁)

영 제28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성차량검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0. 7.]
제72조 (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대상 등)

①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사고가 발생한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에 대한 철도운영 적합성 조사

2. 장기 운행한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에 대한 철도운영 적합성 조사

3.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72조의 2 (철도차량 부품의 안정적 공급 등)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철도차량 완성검사를 받아 해당 철도차량을 판매한 자(이하 “철도차량 판매자”라 한다)는 그 철도차량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0년 이상 다음 각 호에 따른 부품을 해당 철도차량을 구매한 자(해당 철도차량을 구매한 자와 계약에 따라 해당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철도차량 구매자”라 한다)에게 공급해야 한다. 다만, 철도차량 판매자가 철도차량 구매자와 협의하여 철도차량 판매자가 공급하는 부품 외의 다른 부품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약정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 판매자는 해당 부품을 철도차량 구매자에게 공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철도안전법」 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형식승인 대상으로 고시하는 철도용품

2. 철도차량의 동력전달장치(엔진, 변속기, 감속기, 견인전동기 등), 주행ㆍ제동장치 또는 제어장치 등이 고장난 경우 해당 철도차량 자력(自力)으로 계속 운행이 불가능하여 다른 철도차량의 견인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는 부품

3. 그 밖에 철도차량 판매자와 철도차량 구매자의 계약에 따라 공급하기로 약정한 부품

② 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판매자가 철도차량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부품의 형식 및 규격은 철도차량 판매자가 판매한 철도차량과 일치해야 한다.

③ 철도차량 판매자는 자신이 판매 또는 공급하는 부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해당 부품의 제조원가(개발비용을 포함한다) 등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8.]
제72조의 3 (자료제공ㆍ기술지도 및 교육의 시행)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철도차량 판매자는 해당 철도차량의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해당 철도차량이 최적의 상태로 운용되고 유지보수 될 수 있도록 철도차량시스템 및 각 장치의 개별부품에 대한 운영 및 정비 방법 등에 관한 유지보수 기술문서

2. 철도차량 운전 및 주요 시스템의 작동방법, 응급조치 방법, 안전규칙 및 절차 등에 대한 설명서 및 고장수리 절차서

3. 철도차량 판매자 및 철도차량 구매자의 계약에 따라 공급하기로 약정하는 각종 기술문서

4. 해당 철도차량에 대한 고장진단기(고장진단기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및 그 사용 설명서

5. 철도차량의 정비에 필요한 특수공기구 및 시험기와 그 사용 설명서

6. 그 밖에 철도차량 판매자와 철도차량 구매자의 계약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자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지보수 기술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품의 재고관리, 주요 부품의 교환주기, 기록관리 사항

2. 유지보수에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의 현황

3. 유지보수 공정의 계획 및 내용(일상 유지보수, 정기 유지보수, 비정기 유지보수 등)

4. 철도차량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단계별로 필요한 모든 기능 및 조치를 상세하게 적은 기술문서

③ 철도차량 판매자는 철도차량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기술지도 또는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1. 시디(CD), 디브이디(DVD) 등 영상녹화물의 제공을 통한 시청각 교육

2. 교재 및 참고자료의 제공을 통한 서면 교육

3. 그 밖에 철도차량 판매자와 철도차량 구매자의 계약 또는 협의에 따른 방법

④ 철도차량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 구매자에게 집합교육 또는 현장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철도차량 판매자와 철도차량 구매자는 집합교육 또는 현장교육의 시기, 대상, 기간, 내용 및 비용 등을 협의해야 한다.

1. 철도차량 판매자가 해당 철도차량 정비기술의 효과적인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철도차량 구매자가 해당 철도차량 정비기술을 효과적으로 배우기 위해 집합교육 또는 현장교육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⑤ 철도차량 판매자는 철도차량 구매자에게 해당 철도차량의 인도예정일 3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공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다만, 철도차량 구매자가 따로 요청하거나 철도차량 판매자와 철도차량 구매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기술지도 또는 교육의 시기, 기간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철도차량 판매자가 해당 철도차량 구매자에게 고장진단기 등 장비ㆍ기구 등의 제공 및 기술지도ㆍ교육을 유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유사 장비ㆍ물품의 가격 및 유사 교육비용 등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을 결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8.]
제72조의 4 (철도차량 판매자에 대한 이행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철도차량 판매자에게 이행명령을 하려면 해당 철도차량 판매자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이행 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이행명령을 통지하기 전에 철도차량 판매자와 해당 철도차량 구매자 간의 분쟁 조정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부품 제작업체,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또는 학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18.]
제73조 (시정조치계획의 제출 및 보고 등)

①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중지명령을 받은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제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명칭, 형식승인번호 및 제작연월일

2. 해당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위반경위, 위반정도 및 위반결과

3. 해당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제작 수 및 판매 수

4. 해당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회수, 환불, 교체, 보수 및 개선 등 시정계획

5. 해당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 등에 대한 통지문 또는 공고문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형상의 변경 위반

2.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설비의 변경 위반

3. 중량분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치 또는 부품의 배치 변경 위반

4. 동일 성능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품의 규격 변경 위반

5. 안전, 성능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작과정의 변경 위반

6. 그 밖에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 제작자가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 후 20일 이내에 그 시정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74조 (철도표준규격의 제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른 철도차량이나 철도용품의 표준규격(이하 “철도표준규격”이라 한다)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표준규격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표준규격을 제정한 경우에는 해당 철도표준규격의 명칭ㆍ번호 및 제정 연월일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철도표준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철도표준규격을 고시한 날부터 3년마다 타당성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표준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다만, 철도기술의 향상 등으로 인하여 철도표준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년 이내에도 철도표준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⑤ 철도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철도표준규격 제정ㆍ개정ㆍ폐지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라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1. 철도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

2. 철도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에 대한 의견서

⑥ 제5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이를 검토한 후 그 검토 결과를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철도표준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 3. 19.]
제75조 (종합시험운행의 시기ㆍ절차 등)

① 철도운영자등이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종합시험운행(이하 “종합시험운행”이라 한다)은 해당 철도노선의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한다.  <개정 2014. 3. 19.>

② 종합시험운행은 철도운영자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는 종합시험운행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로부터 철도차량, 소요인력 등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기 전에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시험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종합시험운행의 방법 및 절차

2.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3. 종합시험운행의 일정

4. 종합시험운행의 실시 조직 및 소요인원

5. 종합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시험기기 및 장비

6.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7.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관리계획

8. 비상대응계획

9. 그 밖에 종합시험운행의 효율적인 실시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기 전에 철도운영자와 합동으로 해당 철도노선에 설치된 철도시설물에 대한 기능 및 성능 점검결과를 설명한 서류에 대한 검토 등 사전검토를 하여야 한다.

⑤ 종합시험운행은 다음 각 호의 절차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실시한다.

1. 시설물검증시험: 해당 철도노선에서 허용되는 최고속도까지 단계적으로 철도차량의 속도를 증가시키면서 철도시설의 안전상태, 철도차량의 운행적합성이나 철도시설물과의 연계성(Interface), 철도시설물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ㆍ점검하는 시험

2. 영업시운전: 시설물검증시험이 끝난 후 영업 개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열차운행계획에 따른 실제 영업상태를 가정하고 열차운행체계 및 철도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점검하는 시험

⑥ 철도시설관리자는 기존 노선을 개량한 철도노선에 대한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일정을 조정하거나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철도시설관리자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와 합동으로 종합시험운행의 실시내용ㆍ실시결과 및 조치내용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9.>

⑧ 철도운영자등은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개선ㆍ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나 열차운행체계 또는 운행준비에 대한 개선ㆍ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개선ㆍ시정하여야 하고, 개선ㆍ시정을 완료한 후에는 종합시험운행을 다시 실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 각 호의 종합시험운행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9., 2016. 8. 10.>

⑨ 철도운영자등이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때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9.>

1.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사항의 점검ㆍ확인

2.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기 전의 안전점검 및 종합시험운행 중 안전관리 감독

3. 종합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안전 통제

4. 종합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안전장비의 점검ㆍ확인

5. 종합시험운행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

⑩ 그 밖에 종합시험운행의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2. 10.]
제75조의 2 (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 및 개선명령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실시되는 종합시험운행의 결과에 대한 검토는 다음 각 호의 절차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실시한다.  <개정 2019. 3. 20.>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검토

2.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체계의 안전성 여부 검토

3. 정상운행 준비의 적절성 여부 검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철도의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1. 2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해당 철도시설의 개선ㆍ보완이 필요하거나 열차운행체계 또는 운행준비에 대한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에게 이를 개선ㆍ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0.>

④ 제1항에 따른 종합시험운행의 결과 검토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1. 20.>

[본조신설 2014. 3. 19.]
제75조의 3 (철도차량 개조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철도차량 개조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철도차량 개조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조 대상 철도차량 및 수량에 관한 서류

2. 개조의 범위, 사유 및 작업 일정에 관한 서류

3. 개조 전ㆍ후 사양 대비표

4. 개조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부품 또는 장치에 관한 서류

5. 개조작업수행 예정자의 조직ㆍ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현황과 개조작업수행에 필요한 부품, 구성품 및 용역의 내용에 관한 서류. 다만, 개조작업수행 예정자를 선정하기 전인 경우에는 개조작업수행 예정자 선정기준에 관한 서류

6. 개조 작업지시서

7. 개조하고자 하는 사항이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기술문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개조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조승인에 필요한 검사내용,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을 적은 개조검사 계획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1. 9.]
제75조의 4 (철도차량의 경미한 개조)

① 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개조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8. 4.>

1. 차체구조 등 철도차량 구조체의 개조로 인하여 해당 철도차량의 허용 적재하중 등 철도차량의 강도가 100분의 5 미만으로 변동되는 경우

2. 설비의 변경 또는 교체에 따라 해당 철도차량의 중량 및 중량분포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이하로 변동되는 경우

가. 고속철도차량 및 일반철도차량의 동력차(기관차): 100분의 2 

나. 고속철도차량 및 일반철도차량의 객차ㆍ화차ㆍ전기동차ㆍ디젤동차: 100분의 4 

다. 도시철도차량: 100분의 5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치 또는 부품의 개조 또는 변경

가. 주행장치 중 주행장치틀, 차륜 및 차축 

나. 제동장치 중 제동제어장치 및 제어기 

다. 추진장치 중 인버터 및 컨버터 

라. 보조전원장치 

마. 차상신호장치(지상에 설치된 신호장치로부터 열차의 운행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수신하여 철도차량의 운전실에 속도감속 또는 정지 등 철도차량의 운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에 설치된 장치를 말한다) 

바. 차상통신장치 

사. 종합제어장치 

아. 철도차량기술기준에 따른 화재시험 대상인 부품 또는 장치.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충족하는 부품 또는 장치는 제외한다. 

4. 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용품 형식승인을 받은 용품으로 변경하는 경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소유자등이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와 철도차량의 부품ㆍ구성품 등이 상호 접속되어 원활하게 그 기능이 확보되는지에 대하여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5. 철도차량 제작자와의 계약에 따른 성능개선을 위한 장치 또는 부품의 변경

6. 철도차량 개조의 타당성 및 적합성 등에 관한 검토ㆍ시험을 위한 대표편성 철도차량의 개조에 대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

7.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부품을 개조한 이후 개조 전의 장치 또는 부품과 비교하여 철도차량의 고장 또는 운행장애가 증가하여 개조 전의 장치 또는 부품으로 긴급히 교체하는 경우

8. 그 밖에 철도차량의 안전, 성능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의 개조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 8. 4.>

1. 철도차량의 유지보수(점검 또는 정비 등) 계획에 따라 일상적ㆍ반복적으로 시행하는 부품이나 구성품의 교체ㆍ교환

1의2. 철도차량 제작자와의 하자보증계약에 따른 장치 또는 부품의 변경

2. 차량 내ㆍ외부 도색 등 미관이나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경우

3. 승객의 편의성 및 쾌적성 제고와 청결ㆍ위생ㆍ방역을 위한 차량 유지관리

4. 다음 각 목의 장치와 관련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수정

가. 견인장치 

나. 제동장치 

다. 차량의 안전운행 또는 승객의 안전과 관련된 제어장치 

라. 신호 및 통신 장치 

5. 차체 형상의 개선 및 차내 설비의 개선

6. 철도차량 장치나 부품의 배치위치 변경

7. 기존 부품과 동등 수준 이상의 성능임을 제시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부품의 규격 수정

8. 소유자등이 철도차량 개조의 타당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를 위하여 여객 또는 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의 시험운행을 위한 전용선로 또는 영업 중인 선로에서 영업운행 종료 이후 30분이 경과된 시점부터 다음 영업운행 개시 30분 전까지 해당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소유자등이 안전운행 확보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철도사업법」에 따른 전용철도 노선에서만 운행하는 철도차량에 대한 개조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경우

③ 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철도차량 개조신고를 하려면 해당 철도차량에 대한 개조작업 시작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따른 철도차량 개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와 관련된 제75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제출한 철도차량 개조신고서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의3서식에 따른 철도차량 개조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1. 9.]
제75조의 5 (철도차량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법 제38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적정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개조 대상 철도차량 또는 그와 유사한 성능의 철도차량을 제작한 경험이 있는 자

2. 개조 대상 부품 또는 장치 등을 제작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

3. 개조 대상 부품ㆍ장치 또는 그와 유사한 성능의 부품ㆍ장치 등을 1년 이상 정비한 실적이 있는 자

4. 법 제38조의7제2항에 따른 인증정비조직

5. 개조 전의 부품 또는 장치 등과 동등 수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부품 또는 장치 등의 신기술을 개발하여 해당 부품 또는 장치를 철도차량에 설치 또는 개량하는 자

[본조신설 2018. 11. 9.]
제75조의 6 (개조승인 검사 등)

①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개조승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개조적합성 검사: 철도차량의 개조가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기술문서 검사

2. 개조합치성 검사: 해당 철도차량의 대표편성에 대한 개조작업이 제1호에 따른 기술문서와 합치하게 시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

3. 개조형식시험: 철도차량의 개조가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차단계, 시운전단계에서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시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조승인 검사 결과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의4서식에 따른 철도차량 개조승인증명서에 철도차량 개조승인 자료집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개조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11. 9.]
제75조의 7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처분기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소유자등에 대한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처분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본조신설 2018. 11. 9.]
제75조의 8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6제3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에게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에게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는 경우 대상 철도차량 및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38조의6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시정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법 제38조의6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철도차량의 고장 등 철도차량 결함으로 인해 법 제61조 및 이 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른 보고대상이 되는 열차사고 또는 위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철도차량의 고장 등 철도차량 결함에 따른 철도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3. 동일한 부품ㆍ구성품 또는 장치 등의 고장으로 인해 법 제61조 및 이 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른 보고대상이 되는 지연운행이 1년에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철도 운행안전 확보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 6. 18.]
제75조의 9 (정비조직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38조의7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기준(이하 “정비조직인증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조직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출 것

2. 정비조직의 업무범위에 적합한 시설ㆍ장비 등 설비를 갖출 것

3. 정비조직의 업무범위에 적합한 철도차량 정비매뉴얼, 검사체계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출 것

② 법 제38조의7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철도차량 정비업무 개시예정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45호의5서식의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신청서에 정비조직인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7제1항 따라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정비조직”이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 따라 인증정비조직의 변경인증을 받으려면 변경내용의 적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45호의6서식의 인증정비조직 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증명서류

2.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설명서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비조직인증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6. 18.]
제75조의 10 (정비조직인증서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5조의9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또는 변경인증의 신청을 받으면 제75조의9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의7서식의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서에 철도차량정비의 종류ㆍ범위ㆍ방법 및 품질관리절차 등을 정한 운영기준(이하 “정비조직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인증정비조직은 정비조직운영기준에 따라 정비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정비조직운영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8.]
제75조의 11 (정비조직인증기준의 경미한 변경 등)

① 법 제38조의7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조직을 말한다.

1. 철도차량 정비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이 50명 미만의 조직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중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이 운수 및 창고업에 해당하는 기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운수 및 창고업을 말한다)

3. 「철도사업법」에 따른 전용철도 노선에서만 운행하는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조직

② 법 제38조의7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1. 철도차량 정비를 위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철도차량 정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의 변경

2. 철도차량 정비를 위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철도차량 정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면적의 1만제곱미터 이하 범위에서의 변경

3. 그 밖에 철도차량 정비의 안전 및 품질 등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설비 또는 장비 등의 변경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증정비조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조직인증의 변경에 관한 신고(이하 이 조에서 “인증변경신고”라 한다)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철도차량 정비를 위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철도차량 정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100분의 5 이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2. 철도차량 정비를 위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철도차량 정비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3. 철도차량 정비를 위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의 교체 또는 개량

4. 그 밖에 철도차량 정비의 안전 및 품질 등에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사항의 변경

④ 인증정비조직은 법 제38조의7제2항 단서에 따라 인증정비조직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45호의8서식의 인증정비조직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 예정인 내용과 증명서류

2.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설명서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인증정비조직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5호의9서식의 인증정비조직 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인증변경신고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6. 18.]
제75조의 12 (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등)

① 법 제38조의10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 및 중대한 운행장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도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2.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5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② 법 제38조의10제2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 등 처분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인증정비조직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지정기관 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8.]
제75조의 13 (정밀안전진단의 시행시기)

① 법 제38조의12제1항에 따라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철도차량의 물리적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능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하 “최초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잦은 고장ㆍ화재ㆍ충돌 등으로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정밀안전진단을 최초 정밀안전진단으로 본다.  <개정 2020. 10. 7.>

1. 2014년 3월 19일 이후 구매계약을 체결한 철도차량: 법 제26조의6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20년

2. 2014년 3월 18일까지 구매계약을 체결한 철도차량: 제7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영업시운전을 시작한 날부터 20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정비주기ㆍ방법 등 철도차량 정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기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사고복구용ㆍ작업용ㆍ시험용 철도차량 등 법 제2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과 「철도사업법」에 따른 전용철도 노선에서만 운행하는 철도차량은 해당 철도차량의 제작설명서 또는 구매계약서에 명시된 기대수명 전까지 최초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8. 27.>

③ 소유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을 받은 철도차량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5년 마다 해당 철도차량의 물리적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능 등에 대하여 다시 정밀안전진단(이하 “정기 정밀안전진단”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정기 정밀안전진단 결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정비주기ㆍ방법 등 철도차량 정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기 정밀안전진단 시기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8. 2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 정밀안전진단 후 운행 중 충돌ㆍ추돌ㆍ탈선ㆍ화재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되어 철도차량의 안전성 또는 성능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철도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기 정밀안전진단 시기는 직전의 정기 정밀안전진단 결과 계속 사용이 적합하다고 인정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 정밀안전진단 후 전기ㆍ전자장치 또는 그 부품의 전기특성ㆍ기계적 특성에 따른 반복적 고장이 3회 이상 발생(실제 운행편성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한 철도차량은 반복적 고장이 3회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철도차량의 고장특성에 따른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8.]
제75조의 14 (정밀안전진단의 신청 등)

① 소유자등은 정밀안전진단 대상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 완료 시기가 도래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45호의10서식의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거나 참고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8조의13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정밀안전진단기관(이하 “정밀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 18.>

1. 정밀안전진단 계획서

2. 정밀안전진단 판정을 위한 제작사양, 도면 및 검사성적서, 허용오차 등의 기술자료

3. 철도차량의 중대한 사고 내역(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철도차량의 주요 부품의 교체 내역(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정밀안전진단 대상 항목의 개조 및 수리 내역(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전기특성검사 및 전선열화검사(電線劣化檢査: 전선을 대상으로 외부적ㆍ내부적 영향에 따른 화학적ㆍ물리적 변화를 측정하는 검사) 시험성적서(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정밀안전진단 대상 차량 및 수량

2. 정밀안전진단 대상 차종별 대상항목

3. 정밀안전진단 일정ㆍ장소

4. 안전관리계획

5. 정밀안전진단에 사용될 장비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참고자료

③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소유자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정밀안전진단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정밀안전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인과 협의하여 정밀안전진단 계획서를 확정하고 신청인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1. 18.>

⑤ 정밀안전진단 신청인은 제4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정밀안전진단기관은 변경되는 사항의 안전상의 영향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2.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 및 설명자료

[본조신설 2019. 6. 18.]
제75조의 15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연장 또는 유예)

① 법 제38조의12제3항에 따라 소유자등은 정밀안전진단 대상 철도차량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기간의 연장 또는 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 시기가 도래하기 5년 전까지 정밀안전진단 기간의 연장 또는 유예를 받고자 하는 철도차량의 종류, 수량, 연장 또는 유예하고자 하는 기간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정밀안전진단 기간이 도래하기 1년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유자등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 기간의 연장 또는 유예의 신청을 받은 경우 열차운행계획, 정밀안전진단과 유사한 성격의 점검 또는 정비 시행여부, 정밀안전진단 시행 여건 및 철도차량의 안전성 등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당 철도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기간의 연장 또는 유예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18.]
제75조의 16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방법 등)

① 법 제38조의1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한다.

1. 상태 평가: 철도차량의 치수 및 외관검사

2. 안전성 평가: 결함검사, 전기특성검사 및 전선열화검사

3. 성능 평가: 역행시험, 제동시험, 진동시험 및 승차감시험

② 제75조의14 및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밀안전진단의 시기,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6. 18.]
제75조의 17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38조의13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11서식의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운영계획서

2.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이나 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정밀안전진단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의 보유 현황 및 기술 인력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정밀안전진단업무규정

5.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내역서

6.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② 법 제38조의1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을 확보할 것

3.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출 것

4.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5. 지정 신청일 1년 이내에 법 제38조의13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6. 정밀안전진단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7. 철도차량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가 아닐 것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세부기준에 맞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의12서식의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서를 그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매년 심사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가 그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나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⑦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6. 18.]
제75조의 18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업무분야의 철도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시행

2. 정밀안전진단의 항목 및 기준에 대한 조사ㆍ검토

3. 정밀안전진단의 항목 및 기준에 대한 제정ㆍ개정 요청

4. 정밀안전진단의 기록 보존 및 보호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9. 6. 18.]
제75조의 19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38조의13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13제3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정밀안전진단기관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정밀안전진단기관 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8.]
제75조의 20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8조의14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해당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이하 “정밀안전진단결과”라 한다)를 평가한다.

1.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 5년 이내에 차량바퀴가 장착된 틀이나 차체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철도운행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로서 소유자등이 의뢰하는 경우

2. 정밀안전진단기관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부실 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밀안전진단결과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해야 한다.

1. 제75조의16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그 결과의 적정성

2. 정밀안전진단결과 보고서의 종합 검토

3. 그 밖에 철도차량의 운행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정밀안전진단결과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서류평가만으로 부실 진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서류평가: 제75조의16제2항에 따른 시행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적합하게 수행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제출한 정밀안전진단 계획서 및 정밀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2. 현장평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실시하는 평가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평가한 때에는 평가 종료 후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결과 평가가 종료되기 전에 정밀안전진단기관의 부실진단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38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요청한 소유자등

2. 법 제38조의12제5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정밀안전진단기관

3. 국토교통부장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밀안전진단결과 평가의 기준, 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1. 18.]
제76조 (철도교통관제업무의 대상 및 내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하는 철도교통관제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0.>

1. 정상운행을 하기 전의 신설선 또는 개량선에서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에서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②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하는 관제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0.>

1. 철도차량의 운행에 대한 집중 제어ㆍ통제 및 감시

2. 철도시설의 운용상태 등 철도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조언과 정보의 제공 업무

3. 철도보호지구에서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열차운행 통제 업무

4. 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사고복구, 긴급구조ㆍ구호 지시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상황 보고ㆍ전파 업무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등을 위하여 지시한 사항

③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사고등이 발생하거나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 등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국토교통부장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3. 19.]
제76조의 2

삭제  <2021. 6. 23.>

제76조의 3 (영상기록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① 철도운영자등은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기록을 영 제32조에 따른 영상기록장치 운영ㆍ관리 지침에서 정하는 보관기간(이하 “보관기간”이라 한다)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기간은 3일 이상의 기간이어야 한다.  <개정 2020. 5. 27.>

② 철도운영자등은 보관기간이 지난 영상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기간 내에 법 제39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기록에 대한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상기록을 제공하기 전까지는 영상기록을 삭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7.>

[본조신설 2017. 1. 20.][종전 제76조의3은 제76조의5로 이동 <2017. 1. 20.>]
제76조의 4 (운전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40조의2제1항제1호에서 “철도차량 출발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철도차량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차량정비기지에서 출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능에 대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가. 운전제어와 관련된 장치의 기능 

나. 제동장치 기능 

다. 그 밖에 운전 시 사용하는 각종 계기판의 기능 

2. 철도차량이 역시설에서 출발하는 경우 여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여객승무원이 대신하여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 운행에 관한 안전 수칙”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철도신호에 따라 철도차량을 운행할 것

2. 철도차량의 운행 중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철도운영자가 운행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전에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철도사고등 또는 철도차량의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전자기기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철도운영자가 정하는 구간별 제한속도에 따라 운행할 것

4. 열차를 후진하지 아니할 것. 다만, 비상상황 발생 등의 사유로 관제업무종사자의 지시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정거장 외에는 정차를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정지신호의 준수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정차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운행구간의 이상이 발견된 경우 관제업무종사자에게 즉시 보고할 것

7. 관제업무종사자의 지시를 따를 것

[본조신설 2016. 8. 10.][제7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6조의4는 제76조의6으로 이동 <2017. 1. 20.>]
제76조의 5 (관제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관제업무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또는 영 제3조제4호에 따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열차의 출발, 정차 및 노선변경 등 열차 운행의 변경에 관한 정보

2. 열차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철도차량이 운행하는 선로 주변의 공사ㆍ작업의 변경 정보 

나. 철도사고등에 관련된 정보 

다. 재난 관련 정보 

라. 테러 발생 등 그 밖의 비상상황에 관한 정보 

② 법 제40조의2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10. 7.>

1. 철도사고등이 발생하는 경우 여객 대피 및 철도차량 보호 조치 여부 등 사고현장 현황을 파악할 것

2. 철도사고등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사고현장의 열차운행 통제 

나. 의료기관 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지원 요청 

다. 사고 수습을 위한 철도종사자의 파견 요청 

라.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철도차량이 구르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지시 

마. 안내방송 등 여객 대피를 위한 필요한 조치 지시 

바. 전차선(電車線, 선로를 통하여 철도차량에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다)의 전기공급 차단 조치 

사. 구원(救援)열차 또는 임시열차의 운행 지시 

아. 열차의 운행간격 조정 

3. 철도사고등의 발생사유, 지연시간 등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관리할 것

[본조신설 2016. 8. 10.][제76조의3에서 이동 <2017. 1. 20.>]
제76조의 6 (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2조제10호마목에 따른 작업책임자(이하 “작업책임자”라 한다)는 법 제40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작업 수행 전에 작업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해당 작업일의 작업계획(작업량, 작업일정, 작업순서, 작업방법, 작업원별 임무 및 작업장 이동방법 등을 포함한다)

2. 안전장비 착용 등 작업원 보호에 관한 사항

3. 작업특성 및 현장여건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방법

4. 작업책임자와 작업원의 의사소통 방법, 작업통제 방법 및 그 준수에 관한 사항

5. 건설기계 등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철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0조의2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40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정 내용에 따라 작업계획 등의 조정ㆍ보완

2. 작업 수행 전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작업원의 안전장비 착용상태 점검 

나.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의 점검 

다. 그 밖에 작업 수행 전에 필요한 조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조치 

3.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금지

4. 작업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열차방호 등의 조치

5. 해당 작업으로 인해 열차운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확인

6. 작업완료 시 상급자에게 보고

7. 그 밖에 작업안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 1. 4.][종전 제76조의6은 제76조의8로 이동 <2019. 1. 4.>]
제76조의 7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법 제40조의2제4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열차운행 및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4. 4. 9.>

1. 법 제40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정 내용을 작업책임자에게 통지

2. 영 제5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

3. 작업 수행 전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제1항에 따라 배치한 열차운행감시인의 안전장비 착용상태 및 휴대물품 현황 점검 

나. 그 밖에 작업 수행 전에 필요한 조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조치 

4.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76조의9에서 같다) 및 작업책임자와의 연락체계 구축

5.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금지

6. 작업이 지연되거나 작업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작업일정 및 열차의 운행일정 재조정 등에 관한 조치

7. 그 밖에 열차운행 및 작업안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 1. 4.]
제76조의 8 (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후속조치 등)

① 법 제40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후속조치에 대하여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이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1. 4.>

1.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인접한 역시설의 철도종사자에게 철도사고등의 상황을 전파할 것

2. 철도차량 내 안내방송을 실시할 것. 다만, 방송장치로 안내방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3.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차량 내 여객을 대피시킬 것

4.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철도차량이 구르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5.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차량의 비상문을 개방할 것

6. 사상자 발생 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되도록 지원할 것

② 법 제40조의2제5항 단서에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 4.>

1. 운전업무종사자 또는 여객승무원이 중대한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

2.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철도사고등의 관리책임자로부터 철도사고등의 현장 이탈이 가능하다고 통보받은 경우

3. 여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후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여야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8. 10.][제76조의6에서 이동 <2019. 1. 4.>]
제76조의 9 (철도시설 건설ㆍ관리 작업 관련 협의서의 작성 등)

①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 및 관제업무종사자는 법 제40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1. 협의 당사자의 성명 및 소속

2. 협의 대상 작업의 일시, 구간, 내용 및 참여인원

3. 작업일정 및 열차 운행일정에 대한 협의 결과

4. 제3호의 협의 결과에 따른 관제업무종사자의 관제 승인 내역

5. 그 밖에 작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할 역의 관리책임자 및 관제업무종사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협의서를 각각 협의 대상 작업의 종료일부터 3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 7. 17.>

[본조신설 2024. 4. 9.]
제77조 (위해물품 휴대금지 예외)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해물품을 휴대ㆍ적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3. 12. 20.>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1호에 따른 철도공안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의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경비업법」 제2조에 따른 경비원

4. 위험물품을 운송하는 군용열차를 호송하는 군인

[전문개정 2012. 12. 10.]
제78조 (위해물품의 종류 등)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위해물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8. 10., 2023. 12. 20.>

1. 화약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ㆍ폭약ㆍ화공품과 그 밖에 폭발성이 있는 물질

2. 고압가스: 섭씨 50도 미만의 임계온도를 가진 물질, 섭씨 50도에서 30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진공을 0으로 하는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 물질, 섭씨 21.1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거나 섭씨 54.4도에서 73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을 가진 물질이나, 섭씨 37.8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가스압력(진공을 0으로 하는 가스압력을 말한다)을 가진 액체상태의 인화성 물질

3. 인화성 액체: 밀폐식 인화점 측정법에 따른 인화점이 섭씨 60.5도 이하인 액체나 개방식 인화점 측정법에 따른 인화점이 섭씨 65.6도 이하인 액체

4. 가연성 물질류: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물질

가. 가연성고체: 화기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점화되며 화재를 조장할 수 있는 가연성 고체 

나. 자연발화성 물질: 통상적인 운송상태에서 마찰ㆍ습기흡수ㆍ화학변화 등으로 인하여 자연발열하거나 자연발화하기 쉬운 물질 

다. 그 밖의 가연성물질: 물과 작용하여 인화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5. 산화성 물질류: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물질

가. 산화성 물질: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물질로서 유기과산화물 외의 것 

나. 유기과산화물: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유기물질 

6. 독물류: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물질

가. 독물: 사람이 흡입ㆍ접촉하거나 체내에 섭취한 경우에 강력한 독작용이나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 

나.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살아 있는 병원체 및 살아 있는 병원체를 함유하거나 병원체가 부착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 

7. 방사성 물질: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이나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방사능의 농도가 킬로그램당 74킬로베크렐(그램당 0.002마이크로큐리) 이상인 것

8. 부식성 물질: 생물체의 조직에 접촉한 경우 화학반응에 의하여 조직에 심한 위해를 주는 물질이나 열차의 차체ㆍ적하물 등에 접촉한 경우 물질적 손상을 주는 물질

9. 마취성 물질: 객실승무원이 정상근무를 할 수 없도록 극도의 고통이나 불편함을 발생시키는 마취성이 있는 물질이나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물질

10. 총포ㆍ도검류 등: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 및 이에 준하는 흉기류

11. 그 밖의 유해물질: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것으로서 화학변화 등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열차 안에 적재된 물건에 물질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위해물품에 대하여 휴대나 적재의 적정성, 포장 및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휴대나 적재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해물품이 위해물품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지를 포장 바깥면 등 잘 보이는 곳에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10.]
제79조 (여객출입 금지장소)

법 제47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4.>

1. 운전실

2. 기관실

3. 발전실

4. 방송실

[전문개정 2012. 12. 10.]
제80조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4.>

1.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2.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

3.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ㆍ배부하거나 연설ㆍ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전문개정 2012. 12. 10.]
제80조의 2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안내방법)

철도운영자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안내하는 경우 여객열차 및 승강장 등 철도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1.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게시물 또는 안내판 설치

2. 영상 또는 음성으로 안내

[본조신설 2021. 6. 23.]
제81조 (폭발물 등 적치금지 구역)

법 제48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정거장 및 선로(정거장 또는 선로를 지지하는 구조물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2. 철도 역사

3. 철도 교량

4. 철도 터널

[전문개정 2012. 12. 10.]
제82조 (적치금지 폭발물 등)

법 제48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이란 영 제44조 및 영 제45조에 따른 위험물로서 주변의 물건을 손괴할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니거나 화재를 유발하거나 유해한 연기를 발생하여 여객이나 일반대중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이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2. 10.]
제83조 (출입금지 철도시설)

법 제48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위험물을 적하하거나 보관하는 장소

2. 신호ㆍ통신기기 설치장소 및 전력기기ㆍ관제설비 설치장소

3. 철도운전용 급유시설물이 있는 장소

4. 철도차량 정비시설

[전문개정 2012. 12. 10.]
제84조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유해물)

법 제48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이란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을 훼손하거나 정상적인 기능ㆍ작동을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산업폐기물ㆍ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2. 10.]
제85조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법 제48조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8. 10.>

1. 흡연이 금지된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2.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에서 광고물을 붙이거나 배포하는 행위

3. 역시설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ㆍ배부하거나 연설ㆍ권유를 하는 행위

4.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선로변에서 총포를 이용하여 수렵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2. 12. 10.]
제85조의 2 (보안검색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보안검색(이하 “보안검색”이라 한다)의 실시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부검색: 국가의 중요 행사 기간이거나 국가 정보기관으로부터 테러 위험 등의 정보를 통보받은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안검색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보안검색 대상 역에서 보안검색 대상 전부에 대하여 실시

2. 일부검색: 법 제42조에 따른 휴대ㆍ적재 금지 위해물품(이하 “위해물품”이라 한다)을 휴대ㆍ적재하였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물건에 대하여 실시하거나 제1호에 따른 전부검색으로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

② 위해물품을 탐지하기 위한 보안검색은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이하 “보안검색장비”라 한다)를 사용하여 검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동의를 받아 직접 신체나 물건을 검색하거나 특정 장소로 이동하여 검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3.>

1. 보안검색장비의 경보음이 울리는 경우

2. 위해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3. 보안검색장비를 통한 검색 결과 그 내용물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4. 보안검색장비의 오류 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보안의 위협과 관련한 정보의 입수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하려는 경우에 사전에 철도운영자등에게 보안검색 실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보안검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보안검색 실시계획을 통보받은 철도운영자등은 여객이 해당 실시계획을 알 수 있도록 보안검색 일정ㆍ장소ㆍ대상 및 방법 등을 안내문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48조의2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색 대상자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설명 없이 검색할 수 있다.

1. 보안검색 장소의 안내문 등을 통하여 사전에 보안검색 실시계획을 안내한 경우

2. 의심물체 또는 장시간 방치된 수하물로 신고된 물건에 대하여 검색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 3. 19.]
제85조의 3 (보안검색장비의 종류)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 1. 4., 2019. 10. 23.>

1. 위해물품을 검색ㆍ탐지ㆍ분석하기 위한 장비: 엑스선 검색장비, 금속탐지장비(문형 금속탐지장비와 휴대용 금속탐지장비를 포함한다), 폭발물 탐지장비, 폭발물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탐지장비 등

2. 보안검색 시 안전을 위하여 착용ㆍ휴대하는 장비: 방검복, 방탄복, 방폭 담요 등

3. 삭제  <2019. 1. 4.>

② 삭제  <2019. 10. 23.>

③ 삭제  <2019. 1. 4.>

[본조신설 2014. 3. 19.][제목개정 2019. 10. 23.]
제85조의 4 (철도보안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보안정보체계(이하 “철도보안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철도보안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철도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 관련 통계(보안검색 횟수 및 보안검색 장비 사용 내역 등을 포함한다)

2.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한 정보

3. 철도차량 운행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철도보안ㆍ치안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정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보안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 4.]
제85조의 5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기준)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품질경영시스템을 갖출 것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기능 및 안전성 등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19. 10. 23.][종전 제85조의5는 제85조의10으로 이동 <2019. 10. 23.>]
제85조의 6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신청 등)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13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제원표 및 시험용 물품(테스트 키트)에 관한 서류

4. 보안검색장비의 구조ㆍ외관도

5. 보안검색장비의 사용ㆍ운영방법ㆍ유지관리 등에 대한 설명서

6. 제85조의5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른 서류로 성능인증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성능시험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험기관은 성능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별지 제45호의14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 결과서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제출해야 한다.

④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가 제85조의5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의15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제85조의5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 요청 및 제5항에 따른 성능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10. 23.]
제85조의 7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점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법 제48조의3제4항에 따라 보안검색장비가 운영 중에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 정기점검: 매년 1회

2. 수시점검: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본조신설 2019. 10. 23.]
제85조의 8 (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8조의4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19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16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3. 성능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ㆍ인력, 시험설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4. 국제표준화기구(ISO) 또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

5. 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45호의17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시험기관의 명칭

2. 시험기관의 소재지

3. 시험기관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4. 시험기관의 업무수행 범위

⑤ 제4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기관 운영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험기관의 조직ㆍ인력 및 시험설비

2. 시험접수ㆍ수행 절차 및 방법

3. 시험원의 임무 및 교육훈련

4. 시험원 및 시험과정 등의 보안관리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23.]
제85조의 9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시험 기관에 통지하고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통지를 받은 시험기관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23.]
제85조의 10 (직무장비의 사용기준)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용하는 직무장비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0. 23., 2021. 8. 27.>

1. 가스분사기ㆍ가스발사총(고무탄은 제외한다)의 경우: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되,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하지 말 것

2. 전자충격기의 경우: 14세 미만의 사람이나 임산부에게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전극침(電極針)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전극침을 발사하지 말 것

3. 경비봉의 경우: 타인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생명ㆍ신체의 위해와 공공시설ㆍ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것

4. 수갑ㆍ포승의 경우: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의 집행,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사람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ㆍ수용하거나, 범인, 술에 취한 사람,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것

[본조신설 2019. 1. 4.][제85조의5에서 이동 <2019. 10. 23.>]
제86조 (철도사고등의 의무보고)

①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상자 등 피해사항

3. 사고 발생 경위

4. 사고 수습 및 복구 계획 등

②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초기보고: 사고발생현황 등

2. 중간보고: 사고수습ㆍ복구상황 등

3. 종결보고: 사고수습ㆍ복구결과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2. 10.][제목개정 2020. 10. 7.]
제87조 (철도차량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① 법 제61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를 말한다.

1. 법 제26조 및 제26조의3에 따른 승인내용과 다른 설계 또는 제작으로 인한 철도차량의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2. 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따른 승인내용과 다른 설계 또는 제작으로 인한 철도용품의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3. 하자보수 또는 피해배상을 해야 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에 준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② 법 제61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법 제61조에 따라 보고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철도차량 중정비(철도차량을 완전히 분해하여 검수ㆍ교환하거나 탈선ㆍ화재 등으로 중대하게 훼손된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가 요구되는 구조적 손상

2. 차상신호장치, 추진장치, 주행장치 그 밖에 철도차량 주요장치의 고장 중 차량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고장

3. 법 제26조제3항, 제26조의3제2항, 제27조제2항 및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고시된 기술기준에 따른 최대허용범위(제작사가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자료에 따른 최대허용범위를 말한다)를 초과하는 철도차량 구조의 균열, 영구적인 변형이나 부식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에 준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③ 법 제6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18서식의 고장ㆍ결함ㆍ기능장애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관계 기관 등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0. 7.]
제88조 (철도안전 자율보고의 절차 등)

① 법 제61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자율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19서식의 철도안전 자율보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관계기관 등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0. 7.]
제89조

삭제  <2006. 6. 21.>

제90조

삭제  <2006. 6. 21.>

제91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① 영 제60조제1항 및 영 별표 5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은 별표 24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2. 10.]
제92조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부여 절차 등)

① 영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부여(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전문기관(이하 “안전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2., 2016. 8. 10., 2019. 6. 18.>

1.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교육훈련 이수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3.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기술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 사본(해당자에 한정한다)

4.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정한다)

5. 이 법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경력증 사본(해당자에 한정한다)

6.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② 안전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영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가 헐거나 훼손되어 못 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전문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 1. 18.>

1.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헐거나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제출한다)

2. 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만 제출한다)

3.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④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안전전문기관은 자격부여 사실과 재발급 사유를 확인한 후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재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3. 1. 18.>

⑤ 안전전문기관은 해당 분야 자격 취득자의 자격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8.>

[전문개정 2012. 12. 10.]
제92조의 2 (분야별 안전전문기관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구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6. 18.>

1. 철도운행안전 분야

2. 전기철도 분야

3. 철도신호 분야

4. 철도궤도 분야

5. 철도차량 분야

[본조신설 2012. 12. 10.]
제92조의 3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① 영 제60조의3제4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② 영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 12. 10.]
제92조의 4 (안전전문기관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60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6. 18.>

1. 안전전문기관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

2. 교육훈련이 포함된 운영계획서(교육훈련평가계획을 포함한다)

3.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교육훈련,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점검 등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교육훈련,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점검에 필요한 강의실 등 시설ㆍ장비 등 내역서

6. 안전전문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

② 영 제60조의4제3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7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 12. 10.]
제92조의 5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① 법 제6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안전전문기관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지정기관 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 20.]
제92조의 6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

①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은 별표 27과 같다.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된 기간 중에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근무상황일지를 작성하여 철도운영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법 제40조의2제6항의 협의 내용에 따라 수행한 작업 기간에 해당하는 근무상황일지의 작성을 제76조의9제1항에 따른 협의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협의서 사본을 철도운영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4. 9., 2024. 7. 17.>

[본조신설 2019. 10. 23.]
제92조의 7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①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에 대한 정기교육의 주기, 교육 내용, 교육 절차 등은 별표 28과 같다.

②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은 안전전문기관에서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10. 23.]
제92조의 8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ㆍ정지)

① 법 제69조의5제1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9와 같다.  <개정 2023. 12. 20.>

② 법 제69조의5제1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으로, “법 제20조제1항”은 “법 제69조의5제1항”으로, “별지 제22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는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로, “운전면허시험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해당 안전전문기관”으로, “운전면허증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해당 안전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23. 12. 20.>

[본조신설 2019. 10. 23.]
제93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2. 10.]
제94조 (수수료의 결정절차)

① 법 제7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이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12. 15.]
제95조

삭제  <2016. 12. 30.>

제96조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7.>

1. 제12조에 따른 신체검사 방법ㆍ절차ㆍ합격기준 등

2. 제16조에 따른 적성검사 방법ㆍ절차 및 합격기준 등

3. 삭제  <2020. 5. 27.>

4. 제78조에 따른 위해물품의 종류 등

5. 제92조의3 및 별표 25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전문개정 2016. 12. 30.]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00456호, 2005. 7. 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ㆍ제24조ㆍ제26조 내지 제41조 및 제57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연장된 사용내구연한에 관한 특례)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철도운영자등(종전의 철도청장을 포함한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정밀진단에 합격하여 사용내구연한이 연장된 철도차량중 연장된 사용내구연한만료일이 2008년 6월 30일 이후인 경우에는 2008년 6월 30일을 당해 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만료일로 본다.

③(전기기관차의 사용내구연한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7월 1일 당시 운행되고 있는 철도차량중 1991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전기기관차의 사용내구연한은 제70조 및 별표 21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에 철도청장이 정한 사용내구연한으로 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22호, 2006. 6. 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중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철도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동법 제19조에 따라”로 한다.

제86조제2항중 “법 제61조제3항”을 “법 제61조제2항”으로 한다.

제87조 내지 제90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5호서식을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2006. 8.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77호, 2008. 1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103호, 2009. 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 별표 6, 별표 9, 별표 11, 별표 16, 별표 18, 별표 20 및 별표 23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143호, 2009. 6.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195호, 2009. 1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232호, 2010.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훈련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교육훈련기관의 교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이론분야의 교수 자격을 가진 자는 별표 8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수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283호, 2010. 9.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철도운영자등이 최초로 발주하는 철도차량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30호, 2011. 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인증 유효기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철도용품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서로 본다. 다만,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종전의 품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요청하면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서로 바꾸어 발급해 주어야 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50호, 2011. 4.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11호, 2011. 12.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기준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2011년도에 수행한 심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하는 수수료의 기준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549호, 2012. 1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6>까지 생략

<107>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3항, 제4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4항ㆍ제6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2항 후단, 제28조제2항, 제32조제4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4항, 제3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2조제4항, 제4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45조제3항,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제54조제2항, 제5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57조제6호,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4항,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4항,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68조제2항, 제69조제2항, 제71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3조제2항, 제74조제2항, 제75조제10항,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1조제2항, 제9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4조제2항, 별표 1 비고 제4호, 별표 5 제3호아목, 같은 표 제4호가목, 같은 호 나목 전단, 별표 8 제3호나목 비고 제5호 단서, 같은 표 제4호, 같은 표 제5호카목, 별표 14 제2호차목, 별표 15 제2호차목, 별표 17 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1), 같은 호 제3호차목, 별표 19 제2호차목, 별표 22 제2호가목 단서, 같은 표 제3호차목,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11호의2서식, 별지11호의3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7호의2서식, 별지 제47호의3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 및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9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3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7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08>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 12. 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81호, 2014. 3.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부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2.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3.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4.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5.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의 철도차량의 사용연한란을 삭제하고, 철도차량의 규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94호, 2014. 5.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경력증”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69호, 2014. 12. 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36호, 2015. 10.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52호, 2016. 8.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제5호, 제9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철도의 건설을 위한 실시계획ㆍ사업계획 등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안전관리체계의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체계의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80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92호, 2017. 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시험운행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442호, 2017. 7.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454호, 2017. 10.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489호, 2018. 2. 9.>

이 규칙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554호, 2018. 11.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581호, 2019. 1.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적성검사 주기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50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최초검사(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최초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후 5년이 지난 사람은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최초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되는 날이 6개월 이상 남은 사람: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4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을 것

2.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최초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되는 날이 6개월 미만 남은 사람: 10년이 되는 날 전에 제4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검사를 받을 것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및 별지 제24호의5서식은 2019년 3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주민등록번호 개정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사용하거나 개정서식의 내용에 맞게 일부를 수정해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598호, 2019. 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609호, 2019.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4조제1호 중 “법 제7조제5항ㆍ제25조제1항”을 “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75조의2제1항제1호 중 “법 제25조제1항”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626호, 2019. 6.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정밀안전진단에 관한 특례 등) ① 제75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철도차량의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철도차량: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따른 기대수명 이전까지

2. 1997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한 철도차량: 제7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영업시운전을 시작한 날부터 25년 이전까지

3.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철도차량: 2026년 12월 31일 이전까지

4.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철도차량: 2027년 12월 31일 이전까지

5.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철도차량: 202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4년 3월 18일까지 정밀진단 또는 자체안전진단을 시행한 철도차량 및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철도차량은 제75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반수명정비(Half Life Operation)를 시행한 고속철도차량은 제75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662호, 2019. 10.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차량 운전면허 및 철도교통 관제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시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 및 철도교통 관제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시간 단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7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92조의7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자격을 취득한 날로 본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731호, 2020. 5.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합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운전면허취소ㆍ효력정지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실무수습ㆍ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실무수습ㆍ교육은 별표 11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으로 본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752호, 2020. 8.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차량 개조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하자보증계약에 따라 장치 또는 부품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767호, 2020. 10.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직무교육의 주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4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철도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13의3 제2호가목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철도직무교육의 주기를 계산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859호, 2021. 6.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168호, 2022. 1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189호, 2023. 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첨부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철도차량 운전면허 기능시험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제1항제5호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2월 1일 이후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철도차량 운전면허 필기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밀안전진단 신청서 첨부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1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밀안전진단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제자격증명 취득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 과목 및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2월 1일 이후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철도차량 운전면허 필기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제자격증명 종류별 관제교육훈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2 제1호ㆍ제2호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제25조 및 제38조의8에 따라 공고하는 2024년도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관제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관제자격증명 종류별 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4의 개정규정은 제25조 및 제38조의8에 따라 공고하는 2024년도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관제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관제자격증명 취득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시간 및 교육훈련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7 제1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관제자격증명 취득자는 같은 표 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각각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285호, 2023.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3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과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철도차량 운전면허 기능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철도차량 운전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7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전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323호, 2024. 4. 9.>

이 규칙은 2024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364호, 2024. 7. 17.>

이 규칙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전관리체계 관련 처분기준(제7조 관련)
[별표 1의2] 철도차량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이 가능한 철도차량(제11조 관련)
[별표 2] 신체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제12조제2항 및 제40조제4항 관련)
[별표 3] 삭제 <2012.12.10>
[별표 4] 적성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제16조제2항 관련)
[별표 5]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6]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7]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시간 및 교육훈련과목(제20조제3항 관련)
[별표 8] 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제22조제1항 관련)
[별표 9]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기준(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10]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제24조제2항 관련)
[별표 10의2] 운전면허취소ㆍ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35조 관련)
[별표 11] 실무수습ㆍ교육의 세부기준(제37조관련)
[별표 11의2] 관제교육훈련의 과목 및 교육훈련시간(제38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1의3]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제38조의5제1항 관련)
[별표 11의4] 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등(제38조의7제2항 및 제38조의9 관련)
[별표 11의5]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의18 관련)
[별표 12] 삭제 <2010.3.30>
[별표 13] 운전업무종사자등의 적성검사 항목 및 불합격기준(제41조제4항 관련)
[별표 13의2]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내용(제41조의2제3항 관련)
[별표 13의3] 철도직무교육의 내용ㆍ시간ㆍ방법 등(제41조의3제2항 관련)
[별표 13의4] 정비교육훈련의 실시시기 및 시간 등(제42조의3 관련)
[별표 13의5]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제42조의4제1항 관련)
[별표 13의6]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2조의6제1항 관련)
[별표 14]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관련 처분기준(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15]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관련 처분기준(제70조 관련)
[별표 16]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관련 처분기준(제75조의7 관련)
[별표 17] 인증정비조직 관련 처분기준(제75조의12제2항 관련)
[별표 18]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75조의19제1항 관련)
[별표 19]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제85조의8제1항 관련)
[별표 20]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85조의9제1항 관련)
[별표 21] 삭제 <2014.3.19>
[별표 22] 삭제 <2014.3.19>
[별표 23] 삭제 <2014.3.19>
[별표 24] 철도안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제91조제1항관련)
[별표 25] 철도안전 전문기관 세부 지정기준(제92조의3 관련)
[별표 26]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92조의5제1항 관련)
[별표 27]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제92조의6제1항 관련)
[별표 28]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제92조의7제2항 관련)
[별표 29]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취소ㆍ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92조의8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의3서식]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서
[별지 제1호의4서식]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교육훈련 철도차량 등의 표지
[별지 제4호서식] 신체검사 판정서
[별지 제4호의2서식] 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사유 통보대장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2.12.10>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2.12.10>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12.12.10>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12.12.10>
[별지 제9호서식] 적성검사 판정서
[별지 제10호서식] 적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적성검사기관 지정서
[별지 제11호의2서식] 지정기관 변경사항 통지서
[별지 제11호의3서식] 지정기관 행정처분서
[별지 제12호서식] 운전전문교육훈련 수료증
[별지 제13호서식]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서
[별지 제15호서식]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별지 제16호서식]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
[별지 제17호서식] 철도차량 운전면허증(발급,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별지 제19호서식]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관리대장
[별지 제20호서식]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갱신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철도차량 운전면허 갱신통지서
[별지 제22호서식]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
[별지 제23호서식] 철도차량 운전면허 발급대장
[별지 제24호서식] 운전업무종사자(운전면허 취득자) 실무수습 관리대장
[별지 제24호의2서식] 관제교육훈련 수료증
[별지 제24호의3서식]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4호의4서식]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서
[별지 제24호의5서식]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
[별지 제24호의6서식]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
[별지 제24호의7서식] (철도, 도시철도)철도교통관제사자격증명서(발급,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24호의8서식]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서
[별지 제24호의9서식] 관제자격증명서 관리대장
[별지 제24호의10서식] 관제자격증명 갱신신청서
[별지 제24호의11서식] 관제자격증명 갱신통지서
[별지 제24호의12서식] 관제자격증명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
[별지 제24호의13서식] 관제자격증명서 발급대장
[별지 제25호서식] 관제업무종사자 실무수습 관리대장
[별지 제25호의2서식]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인정, 등급변경) 신청
[별지 제25호의3서식] 철도차량정비업무 경력확인서
[별지 제25호의4서식] 철도차량정비경력증
[별지 제25호의5서식] 철도차량정비경력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25호의6서식] 철도차량정비경력증 발급대장
[별지 제25호의7서식] 철도차량정비경력증 발급 및 취소 현황
[별지 제25호의8서식]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5호의9서식]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서
[별지 제26호서식] 철도차량 형식승인신청서
[별지 제26호의2서식] 철도차량 형식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철도차량 형식변경신고서
[별지 제27호의2서식] 철도차량 형식변경신고확인서
[별지 제28호서식]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
[별지 제28호의2서식] 철도차량 형식변경승인증명서
[별지 제29호서식]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30호서식]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신청서
[별지 제30호의2서식] 철도차량 제작자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철도차량 제작자승인변경신고서
[별지 제31호의2서식] 철도차량 제작자승인변경신고확인서
[별지 제32호서식]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
[별지 제32호의2서식] 철도차량 제작자변경승인증명서
[별지 제33호서식] 철도차량 제작자승계신고서
[별지 제34호서식] 철도차량 완성검사신청서
[별지 제35호서식] 철도차량 완성검사증명서
[별지 제36호서식] 철도용품 형식승인신청서
[별지 제36호의2서식] 철도용품 형식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37호서식] 철도용품 형식변경신고서
[별지 제37호의2서식] 철도용품 형식변경신고확인서
[별지 제38호서식]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
[별지 제38호의2서식] 철도용품 형식변경승인증명서
[별지 제39호서식]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신청서
[별지 제39호의2서식] 철도용품 제작자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40호서식] 철도용품 제작자변경신고서
[별지 제40호의2서식] 철도용품 제작자승인변경신고확인서
[별지 제41호서식]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
[별지 제41호의2서식] 철도용품 제작자변경승인증명서
[별지 제42호서식] 철도용품 제작자승계신고서
[별지 제43호서식] 철도형식승인 사후관리 조사 공무원증
[별지 제44호서식] 철도표준규격(제정, 개정, 폐지) 의견서
[별지 제45호서식] 철도차량 개조승인신청서
[별지 제45호의2서식] 철도차량 개조신고서
[별지 제45호의3서식] 철도차량 개조신고확인서
[별지 제45호의4서식] 철도차량 개조승인증명서
[별지 제45호의5서식]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신청서
[별지 제45호의6서식] 인증정비조직 변경인증 신청서
[별지 제45호의7서식]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서
[별지 제45호의8서식] 인증정비조직 변경신고서
[별지 제45호의9서식] 인증정비조직 변경신고확인서
[별지 제45호의10서식]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신청서
[별지 제45호의11서식]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45호의12서식]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서
[별지 제45호의13서식]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신청서
[별지 제45호의14서식]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 결과서
[별지 제45호의15서식]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서
[별지 제45호의16서식]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
[별지 제45호의17서식]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서
[별지 제45호의18서식] 고장ㆍ결함ㆍ기능장애 보고서
[별지 제45호의19서식] 철도안전 자율보고서
[별지 제46호서식] 철도안전 전문인력(자격부여, 자격증명서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47호서식]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
[별지 제47호의2서식]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47호의3서식]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서
[별지 제47호의4서식]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근무상황 일지
[별지 제47호의5서식]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취소ㆍ효력정지 처분 통지서
[별지 제48호서식] 검사 공무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