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정556 퇴거불응
피고인
A
검사
황호석(기소), 장려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9. 6.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12: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에서 봉천역으로 이동 중인 지하철 2호선 내에서 승객들에게 물품판매행위를 하여 서울메트로 소속 보안관인 C로부터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되어 봉천역에서 내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위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받은 후 철도안전법 제50조에 의하여 봉천역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채증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안관의 퇴거요구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철도안전법 제50조 제4호는 철도종사자는 같은 법 제47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1)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47조 제6호는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 제3호는 위 철도안전법 제47조 제6호에서 정하는 행위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건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철도교통법 제47조 제6호의 의미는 같은 조 제1 내지 5호 외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불특정 행위 중에서 국토교통부령에서 특별히 정한 행위만을 금지한다는 것인바, 이러한 의미에 비추어 위 시행규칙 제80조에서 정한 행위들은 모두 철도교통법 제47조 제6호의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지하철 안에서 물건을 판매한 피고인의 행위는 철도교통법 제47조 제6호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하고, 철도종사자인 보안관은 철도안전법 제50조에 따라 피고인을을 정거장인 봉천역에서 퇴거할 것을 명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사최다은
주석
1) 철도안정법 시행령 제52조(퇴거지역의 범위)
법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정거장
2. 철도신호기 철도차량정비소 통신기기 · 전력설비 등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담장이나 경계선 안의 지역
3. 화물을 적하하는 장소의 담장이나 경계선 안의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