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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3노4377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지하철 내에서 승객들에게 물품판매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은 무임승차를 하지 않았으며 위험물을 휴대하지도 않았으므로, 철도종사자는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근거가 없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생계유지를 위해 생활용품 등의 행상을 하는 피고인의 처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지하철을 타고 승객들에게 불이 들어오는 팽이를 판매하다가 적발되었고, 그 후 서울매트로 소속 보안관 C의 피고인에 대한 정거장 밖으로의 퇴거요

구에도 불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형법상 퇴거불응죄는 지하철역 관리권자의 정당한 퇴거요

구에 불응함으로써 사실상의 관리의 평온이 침해되었다면 성립한다.

철도안전법 제50조 제4호는 철도종사자는 같은 법 제47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퇴거요

구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한편 위 법 제47조 제6호는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 제3호는 위 철도안전법 제47조 제6호에서 정하는 행위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ㆍ배부하거나 연설ㆍ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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