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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2.선고 2013노4363 판결
퇴거불응
사건

2013노4363 퇴거불응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호석(기소), 홍민유(공판)

변호인

변호사 F(국선)

판결선고

2013. 12. 12.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법리오해)

가. 지하철역은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곳이고, 피고인이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므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위험물을 휴대하지 않았으므로 철도안전법 제47조 제6호의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이 금지된 상행위를 중지한 이후에 퇴거요구를 받았는바,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

2. 판단

가. 지하철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는 행정벌인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형법상 범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형법상 퇴거불응죄는 주거침입죄와 달리범죄를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갈 것을 요하지 않고, 지하철역 관리권자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함으로써 사실상의 관리의 평온이 침해되었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지하철역 구내에 범죄를 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정은 퇴거불 응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뒤에서 본 바와 같이 지하철역 관리권자의 퇴거요.구가 적법한 이상 이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

나. 철도안전법 제50조 제4호는 철도종사자는 같은 법 제47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1)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47조 제6호는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 제3호는 위 철도안전법 제47조 제6호에서 정하는 행위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 · 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철도교통법 제47조 제6호의 의미는 같은 조제1 내지 5호 외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중에서 국토교통부령에서 특별히 정한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인바, 이러한 의미에 비추어 위 시행규칙 제80조에서 정한 행위들은 모두 철도교통법 제47조 제6호의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의 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피고인은 지하철 내에서 승객들에게 무릎보호대를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물품을 판매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곧바로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철도보안관은 피고인의 물품 판매행위를 적발한 즉시 지하철역 밖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살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흉기 기타 위험물을 휴대하거나 승객들을 외포에 이르게 할 정도의 위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물품판매행위를 중지한 것은 자의가 아니라 철도보안관에게 적발되었기 때문이고, 철도안전법 제50조는 위와 같은 금지행위가 재발할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므로, 철도보안관이 금지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봉천역 밖으로 퇴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유로 과태료 부과고지를 받았다고 하여 그 위험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철도보안관의 퇴거요구는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진동

판사강동원

판사박미화

주석

1)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2조(퇴거지역의 범위)

법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정거장

2. 철도신호기 · 철도차량정비소 · 통신기기 · 전력설비 등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담장이나 경계선 안의 지역

3. 화물을 적하하는 장소의 담장이나 경계선 안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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