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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4도4908
퇴거불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철도안전법 제50조 제4호는 ‘철도종사자는 같은 법 제47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철도안전법 제47조는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6호에서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하 철도안전법 제47조 제6호를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는 ‘법 제47조 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 제3호를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라고 한다).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19526 판결 참조), 철도안전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 관련 법 조항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상 가능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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