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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다34041
대여금
주문

원심판결

중 망 C의 소송수계신청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망 C의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이유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가.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그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그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929 판결, 1971. 2. 9. 선고 69다1741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370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2. 1. 19. 피고 B와 C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소장에 표시된 C의 주소지로 소장부본을 송달하였으나 2012. 2. 3. 주소불명을 이유로 송달되지 못하였다.

(2) 이에 원고가 2012. 2. 24. C의 주소를 보정하였고 제1심법원이 보정된 주소로 소장부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역시 송달되지 못하였다.

(3) 그 후 제1심법원은 C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끝에 2012. 8. 10.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C에게 송달되었다.

(4) 한편 C은 2012. 2. 9.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피고 B가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C의 자녀들인 D, E, F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5) D, E, F는 2012. 10. 31. 제1심판결에 대하여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3. 1. 15. 원심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6) 원고는 2013. 8. 29. 원심법원에 피고의 표시를 C에서 D, E, F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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