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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8나6036
양수금
주문

1. 피고 망 A의 상속인(선정당사자) B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망 A의...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참조). 원고는 2007. 4.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 망 A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기 전인 2007. 7. 11. 사망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07. 10. 25. 피고 망 A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고, 제1심법원은 피고 망 A에 대한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끝에 2007. 12. 1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 역시 2007. 12. 25.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사망한 망 A을 피고로 하여 선고된 제1심판결은 당연무효이고, 피고 망 A의 상속인(선정당사자) B가 제기한 추후보완 항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피고 망 A의 상속인(선정당사자) B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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