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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2. 9. 선고 69다17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9(1)민,053]
판시사항

소 제기전에 이미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제1심판은 당연무효이며, 망인의 재산상속인이 수계신청과 동시에 항소를 한 경우에는 수계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소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제1심판결은 당연무효이며 망인의 재산상속인이 수계신청과 동시에 항소를 한 경우에는 수계신청을 할 수 없어 수계신청과 동시에 한 항소도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들고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면, 원판결 인정사실을 인정할수 있다할 것이고,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고, 또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수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을 살피건대,

원고는 본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망인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고 피고의 재산상속인을 피고로 당사자 표시정정절차를 취함이 없이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것이므로 그 판결은 당연무효이고, 망인의 재산상속인의 수계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함은 소론과 같으나, 수계신청과 동시에 항소를 한 경우에 수계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항소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피고 망 인의 호주상속인이였던 소외인의 호주상속인 피고의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동인의 이 건 항소를 각하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위 항소를 각하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것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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