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조합채무에 대하여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판결요지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마땅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6.12.14. 선고 76다2212 판결(공1977,9819) >, 1991.11.22. 선고 91다30705 판결(공1992,272) 1992.11.27. 선고 92다30405 판결(공1993상,257)
원고, 피상고인
합동건기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이 (차량번호 생략) 덤프트럭의 차주로서 소외 2를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가 소외 3, 소외 4와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는 ○○종합골재와 위 덤프트럭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소외 1이 그 임대료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사실을 확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동업체인 조합의 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마땅하므로 (당원 1991.11.22. 선고 91다30705 판결 참조), 같은 견지에서 동업체인 위 ○○종합골재의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 이 사건 임대료 채무에 대하여 피고에게 연대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