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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09 2017다255559
약정금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 2007. 10. 5.부터 2017. 7. 13.까지는...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C에 지급한 이 사건 매매대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 및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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