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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57722, 257739 판결
[매매대금·매매대금반환][미간행]
AI 판결요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 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2017. 8. 10.까지 연 5%,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에 따른 미지급 잔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와 소외인은 2013. 4. 29.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양조(△△주) 공장에 관하여 소외인의 지분 50%(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와 장비 일체를 원고가 인도받고, 운영경비는 50대 50으로 부담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원고는 2013. 11. 19. 소외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매매대금 7천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 11. 20. 원고에게 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6천만 원은 2013. 12. 2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이후 원고는 소외인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지분과 소외인과의 동업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장비 일체를 피고에게 다시 인도하여 원고의 의무를 이행하였다

(3) 피고는 2014. 1. 20.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에 따른 잔금 중 일부로 봄이 타당하다.

(4) 피고는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 직후 소외인이 계약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3억 원을 추가로 투자할 것을 요구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인이 2013. 12. 무렵 피고의 동업 요청을 거절한 것은 피고가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 불비의 잘못이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 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24702 판결 ,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69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제1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심은 제1심의 결론을 뒤집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피고의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그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더라도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따라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같은 조 제1항 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법 제3조 제1항 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것은 특례법 제3조 제2항 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7. 8. 10.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법 제3조 제1항 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를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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