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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08 2015나2013216
예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예금계약의 귀속자로서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한 권한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법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항소심 판결선고 시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함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제1심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을 전부 배척하였으므로 피고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62766 판결 참조). 뿐만 아니라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알 수 있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피고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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