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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나372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피고가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대하여 2005. 3. 28.자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위 은행은 2009. 6. 18.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양도하고 같은 달 29일(당시 원금 잔액 1,428,261원) 그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위 저축은행은 2013. 4. 30. 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고(2013하합46)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 갑 제3호증의 1ㆍ2ㆍ3ㆍ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428,261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일인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10. 1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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